중복되는 글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알고있음 도움이 되는 글 같아서 올립니다.
이글은 [마이클럽 애완동물 애환별곡]에서 퍼온 글이예요...
대한수의사회입니다.
우리회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공동으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은 참고자료일뿐이며, 각 공동주택별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각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를 빌미로 벌과금 부과 등을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민대처요령을 아래와 같이 홀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동물병원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병원에 게시하거나 아래내용을 카피하시어 전달하는 등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공동주택내의 가축(동물)사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발표되면서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가 공동주택 내에서 애완동물사육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우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보호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건교부 주거환경과에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는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웃세대에게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인정될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부녀회에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관리비 항목 외에 벌금(위약금)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부녀회는 벌금(위약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가 각 지자체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3월 4일 협의를 거쳐 공동명의로 건의안을 관련기관과 각 시도 해당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동주택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어
공동주택내의 가축(동물)사육에 대한 분쟁으로 문의가 있을시 임상회원들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 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 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 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 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애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 주십시요.
3.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일차적으로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몀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과장 한창섭 hancs@moct.go.kr 전화: 02-504-9136, 02-2110-8164~6 Fax: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보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을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 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물자유연대/ 아름품/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의회)
첫댓글 아 ㅠㅠ 이글보니까 마음이 위안이 되는데 ㅠㅠ 엘리베이터에도 강아지 키우지 말라구 그러구 관리아저씨께 서명받을 양식 준비된 거 있냐니까 그거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한건데 --; 라고 하시면서 정해진 양식도 없대요 ㅠㅠ
저희도 난리 났음...서명을 받으라니 뭐 어쩌니 요즘 그래서 경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서울에 강쥐키우는 사람 전용주택이 안들어서나??? 내가 지을까?????? ㅋㅋㅋ
아파트 관리실과 님들이 잘못알고계신가본데요. 관리실이나 이웃이 님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동의받고 키우는 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받을필요 없어요. 주눅들지 마시구 권리를 찾으세요.
피해를 준적이 없는데도 그사람들이 계속 헛소리하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프린트하셔서 관리실에 줘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