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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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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법원, 김국도 감독 후보 자격 정지 결정
익명 추천 0 조회 8 08.09.25 09: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법원, 김국도 감독 후보 자격 정지 결정
감리교 선관위 "선거 그대로 진행..김국도목사에게 투표하면 무효"
 
최창민
 
 
법원이 김국도 목사의 감독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이동명, 이흥주, 이국현)는 23일 감리교 감독회장 후보 3인(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목사)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신청한 ‘후보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2008카합282)건에 대해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기호추첨에서 1번을 뽑았던 김국도 목사.      ?뉴스파워 최창민

재판부는 또 “후보자 등록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선거(25일)를 하루 앞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본부는 24일 오전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 공지했다. 또한 24일 오후 감독회의를 소집하는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감리교는 28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25일 오전10부터 오후5시까지 종교교회, 광림교회 등 각 해당 연회 선거 장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감리교 선관위 관계자는 "예정대로 투표는 내일 진행된다. 그러나 기호1번인 김국도 목사에게 투표를 할 경우는 무효표가 된다"고 밝혔다.

▲ 감리교본부 공지사항 사진캡쳐.     ?뉴스파워

2008/09/24 [15:12]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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