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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 올해부터 본격 시행입원비 등 지원…재정ㆍ수좌복지회 관계 등 숙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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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화) 12:43:28 | 여수령 기자 | budgate@hanmail.net |
조계종 스님들은 올해부터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종단에서 지원 받게 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승려복지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구족계 수지 후 결계신고를 필한 스님 모두에게 입원진료비와 노인장기요양급여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그간 65세 이상 무소임ㆍ무소득 스님들에게만 지원되던 복지혜택을 구족계 수지자로 대폭 확대한 것. 조계종 승려복지회 박종학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한구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려복지제도의 의의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진료비 외 CT, MRI 등의 진단료나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박종학 사무국장은 “진단료나 병실료 부담이 큰 만큼 6개월 정도 제도 운영 경과를 살펴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스님이 요양기관에 입원할 경우 요양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입원진료나 장기요양을 받을 경우 종단이 지정한 기관을 우선 이용토록 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 혹은 종단이나 교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경우 스님들에 대한 진료비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 의료나 3차 병원 진료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교구와 사찰이 보험료를 부담토록 했다. 현재 스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률은 95% 정도로, 이 중 50~60%가 교구나 사찰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교구나 사찰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종단에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재원문제로 2017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1인당 월 3만6천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며 2017년 30%, 2018년 50%, 2019년 100%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학 국장은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스님들의 가입률이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 최저수준인 3만6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만큼, 홍보를 통해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노후안정제도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승려복지회는 올해 예산을 25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승보공양 모연 등으로 20억 원 가량의 승려복지기금이 적립된 상황. 승려복지회는 “승보공양운동을 신행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게 출가열반절주간이나 백중 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매년 모연에만 기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 재정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교구의 부담도 적지 않다. ‘승려복지법’ 개정으로 말사에 승려복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와의 관계 설정도 숙제다. 승려복지회측은 “외래진료비 등이 이중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사무국 차원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좌복지회는 종단과 별개의 재단법인인 만큼 이중 지원을 제재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승려복지회 박종학 사무국장은 “그간 개별적으로 부담해오던 입원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종단이 직접 지원함으로써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승려복지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