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에 사이트를 만들고 중국제품을 현지에 촬영 후 올려서 판매를 할 경우 (통신판매)는 위법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현지에서 촬영하던, 한국에서 촬영하던 직접 촬영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매 프로세스입니다.
(왜 이걸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중국에서 150달러 이하의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가져와서 판매 해도 위법인가요?]
1) 해외직구 : 합법으로 할려면 150달러 이하의 제품(면세에 해당)을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배송하면 합법입니다.
2) 도매,무역 : 본인이 본인 사무실이나, 창고로 받아서 판매하시면..단돈1원이라도 관부가세를 내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3.[구매대행업이라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구매 대행 업자들이 쇼핑몰에 사진을 올려두고 구매 대행 하는 것 처럼 해서 실제 자신의 마진을 남겨서 소비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많이 봤습니다.]
구매대행업이 원래 본인들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건 정상입니다. 안그럼 공짜로 구매대행 해주면..사장인건비, 직원인건비 등등은 어떻게 충당할까요??
그래서 무역회사와 구매대행사이트 회사와 다름을 아셔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4.[KC 인증 없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 할 수 있는 제품군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억개가 넘는 제품들을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하시면서 차츰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좋은 무역회사를 컨텍하고, 자주자주 연락하고 하셔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건돼요? 이건 안돼요??
문의하시면서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제품들은 다 인증이라고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겁니다.
5.[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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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