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다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
▫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 터널 안 및 다리위
▫ 도로공사 구역의 가장자리에서 5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한 곳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제35조)
▫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현황 : 별첨
▫ 안동시 주·정차 단속도 : 별첨
▫ 주차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과 견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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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법 및 과태료(제160조)
▫ 단속방법 : 전면 와이퍼에 “과태료부과대상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사실을 사진촬영(전·후 번호판이 나타나도록 및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단속예외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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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42조)
▹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과태료 부과 : 단속한 날로부터 10일간의 의견진술과정을 거쳐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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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
▹ - 승용자동자, 4톤 미만 화물차 : 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