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공인인증서 진짜 안녕…은행 안가도, 설치 안해도 '인증 가능' | JTBC 뉴스 (joins.com)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민간인증서도 공인인증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오늘(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과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과기부 장관이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됩니다.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자의 신원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 명의'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 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되는 정보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이용 방법도 전보다 더 편리해집니다.
앞으로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엑스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 등으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공동인증서)도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인터넷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5월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 의견 :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이번 10일 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기사 공유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의 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하나만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여러 전자서명 방식들 사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발급받는 방식도 매우 귀찮고 유효기간도 길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토스인증서 같은 간편한 전자서명 방식이 저에게 있어서는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러한 전자서명 시장은 서로 경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강한 보안과 편한 사용방식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합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 강한 보안을 자랑하던 공인인증서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보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안해 나가겠지만 부실 인증서가 난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체적으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비대면, 즉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선한 경쟁을 통한 기술의 발전과 전자서명의 다방면의 활용을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 전자서명 체계에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