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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행정지: 2007년 7월 5일에 윤길자는 첫 집행정지를 얻어낸다. 보건의료과장이 '검사 기록은 검토했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오장육부를 비롯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0여 일의 검사 결과, 유방암 수술 등으로 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교도소 의무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한다.[27]
이후 윤길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났다. 교도소에서 환자에게 지급되는 환자용 저염식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자신은 암 환자인데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 통에 든 식수는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이온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의 수감일지에 따르면 윤길자는 여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올리는 침대도 없고, 가습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나가서 한 달만 있다 오게 해 달라고 하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번째 형집행정지: 윤길자는 2009년 12월 22일에 2번째 형 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 집행정지 허가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만나본 한 전직 교도소 의무관의 말을 인용해보면,
유방암과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해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 다 끝났잖아요. 당뇨, 당뇨 환자들 교도소에 엄청 많아요. 당뇨 다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당뇨 때문에 생긴 신부전증이나 그런 합병증이 심해져서 나가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원래는 뭐하던 사람이지? (교도소 오기) 전에는 뭐하던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아래는 윤길자의 형 집행정지 내역이다. (출처는 그것이 알고 싶다(#900))
2007년 07월 05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07년 10월 24일 형 집행정지 20일 연장 2009년 12월 22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0년 03월 21일 형 집행정지 5개월 연장 2011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2011년 09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1년 12월 16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3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06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2012년 12월 17일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
이것만 해도 거의 4년에 걸쳐 행해진 형 집행정지이다. 그리고 더더욱 눈에 띄는 건 윤길자가 병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점이다. 출처는 그것이 알고 싶다(#895).
2007-10-16 외출 2007-10-18 외출 2007-10-21 외박 1일 2007-10-27 외박 1일 2007-11-20 외박 1일 2007-11-23 환자 원하여 퇴원, 방사선 치료 외래에서 진행 2008-04-09 외출 2008-06-13 외박 2일 2010-04-02 (금) 4월 7일,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진료 있어 외출 원함 (외출하고 나서 타 병원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갖고 올 것) 2010-04-07 (수) 외출 2010-04-23 (금)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4-27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5-04 (화) 외출 (성모병원 외래) 2010-07-05 (월) 외출 (타병원 진료) 2010-07-12 (월)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외래로 외출 2010-08-01 (일) 외출 다녀옴. 〇〇〇에게 TO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4 (수) 환자 8/4부터 2박3일간 외박 원함.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8 (일) 외출 돌아옴.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0-08-09 (월) 성모 병원 안과 외출, 외박, 외출 서약서 없음 2011-06-08 (수) 외출 (금일 포항에 일이 있어 외출 가고 싶어요) 2011-06-10 (금) 외출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2011-07-29 (금) 외출 2011-08-05 (금) 외출 2011-09-08 14일 외출시 IV뮤비 원함. 진료 협력센터 및 간호국, 병동에 문의 2011-09-14 (수) 외박 1일(인감 목적으로 자택=포항), 서대문 경찰서에서 현재 몸 상태에 대해 문의함. 2011.08.25. 발급된 진단서 근거 하 설명드림 2011-11-04 (금) 성모병원 안과 2012-01-17 (화) 외출 (가사) 2012-01-31 (화) 외출 (가사) 2012-03-02 (금) 외출 (가사) 2012-05-08 (수) 외출 2012-06-02 (토) 외출 2012-08-04 (토) 외출 (민간요법) |
방송 등에서도 나온 한 가지 예를 들면 윤길자는 자신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윤길자의 주장대로라면 일상 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임에도 병실 내에서 버젓이 혼자 돌아다니며 외출까지 한 것.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숟가락을 들 때도 손을 덜덜 떠는 전형적인 파킨슨병 환자의 모습을 보였다.[28]
한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 기간에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있을 때) 허용할 경우 교도관이 동행을 하며, 병원에서 외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외출할 수 있으면 교도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윤길자가 아닌 다른 수감자의 경우는 어떨까? 그알에서 나온 어느 일반인 부부의 사례인데, 구치소에 있는 남편이 폐렴이 심하고 면역에도 문제가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응급실로 단 하루만 보내달라며 부인이 애원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수감자는 암 수술이 끝난 후에 수감되었고, 고열이 심했다고 한다. 강력 범죄자나 중형을 받은 수감자도 아니고 횡령으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곤란하다며 계속 거절했다. 겨우 의사의 진단은 받을 수 있었으나 꾀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수감자의 부인이 법을 공부한 끝에 겨우 형집행정지 6개월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윤길자는 전문가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수년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얻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윤길자의 담당 검사들과 접촉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다. 결국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6년간 형집행정지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검찰청은 방송 시기가 있으니 오래 안 걸릴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재검사 결과,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5월 중순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교도소로 다시 보내버렸다. 그것도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집요하게 검사의 인터뷰 등을 요청하던 그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기 이전까지는 검찰과 법원 측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했고, 검사나 변호사, 판사, 주치의와 같은 소위 배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사법제도의 근간(根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왔다고 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 이후 그 파장은 엄청났다.
2013년 초부터 급격히 이슈화되기 시작한 갑질[29]로 인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위 '많이 가진 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대적인 방송 이전까지는 공공연히 행해져 왔었다는 것에 분노하여 윤길자[30][31] 등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그녀의 주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담당 검사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인터넷에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퍼졌다.
더욱이 영남제분의 전 사모였다는 것에 분노하여 네티즌들은 네이버 카페 '안티 영남제분'[32]을 개설한 뒤, 영남제분에 관련된 상품 불매운동까지 진행하려 했다. 영남제분은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지만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취직 관련 카페 등에서는 취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33] 게다가 문제의 전 남편은 직접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찾아가서 "왜 12년 전 사건 다시 들춰서 손해를 주느냐, 취재를 중단해 달라. 쉽게 형집행정지 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욕을 더 먹었다.
거기에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직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노한 여론 때문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의사 면허 박탈 등이 불가피할 듯했지만, 의사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는 제명 조치 이상은 하지 못한다. 대신 문제의 의사는 의료법 및 형법 제233조 위반(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그리고 문제의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또한 후폭풍이 불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윤길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6월 13일 검찰에게 압수수색당했다. # 해당 의사에 대한 교내 윤리위원회도 열렸다고 한다.
여담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윤길자의 장기 입원 소식을 최초로 알리고 진정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한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윤길자의 주치의의 동료 교수인 한석주 교수였다고 한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주변의 의사들을 통해 조사했다는데, 결론은 진짜 환자가 아니라는 것. 이에 한석주 교수는 윤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감옥에서 나와 병원에 거주하다시피 한다는 사실을 의료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2013년 6월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의 후속 보도가 방송되었고, 이 역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
해당 주치의와 주치의에게서 교육을 받은 후배 의사 100여 명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해당 보도는 오보. 법원에선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논란을 부인했다.
그러나 탄원서를 돌렸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타 병원의 동문 의사들에게도 돌렸을 당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던 외과 소속 전문의가 있었는데 재차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자 몇 달 뒤 이 의사를 '논문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진센터로 좌천시킨 뒤 사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기사.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후 재판을 통해 해당 병원은 정의의 철퇴를 맞았고 해당 의사도 복직되었다. 관련 기사. 그 의사는 일등석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유쾌한 시승기를 올린 블로거 배상준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
검찰은 주치의 박병우에 대해 징역 3년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윤길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도운 것으로 사실상 합법적 탈옥의 주요 조력자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라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병우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단서에 거짓은 없었으며,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해 왔다'고 우기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영남제분 측은 2013년 7월 1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사건과 무관하며, 해당 방송이 11년 전 사건을 들춰 회사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 영남제분은 본인들은 해당 사건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심지어 회장과 윤길자는 현재 이혼을 하여 남남인 상태이며, 그럼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편파보도와 근거 없는 루머에 편승하여 방송을 내보낸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악선전을 퍼뜨린 네이버 '안티 영남제분' 카페를 폐쇄하도록 하고 관련 블로그 게시글까지도 내려달라고 부탁한 뒤 괴소문이 계속 나올 시엔 일터를 지키고 기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민/형사상 대응 등 온갖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34](연합뉴스 기사)
그러나 회사 측이 올린 이 호소문은 윤길자의 전 남편이 방송사 PD를 찾아가서 한 말도 안 되는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던지라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이게 대체 호소문인지 협박장인지 모르겠다며 배로 까여, 오히려 검색어 순위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지키는 등 여론만 악화시키고 주가는 폭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영남제분 호소문과 관련해, "제정신이 아닌 회사가 이제 국민을 공갈, 협박합니다"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물론 아래 '배상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 에 나와 있듯, 방송 즉각 중단에 관해 '협박조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지만, 아무 상관 없는 임직원들이 다치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전 회장 사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회사까지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지 않냐' 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작성한 해당 호소문의 내용은 얼마 후 거짓으로 밝혀졌다. 윤길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영남제분 측이 세브란스 병원 박병우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한다. 즉 자회사와 사건은 완전 무관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거짓이었으며, 최소한 회장 일가만큼은 관련이 있었던 셈. 결국 영남제분은 7월 9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고, 주가는 엿새째 하락하며 사태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제2의 남양유업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견이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윤길자는 과거 청부살인 사건 확정 판결 직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은 이혼한 적이 없고 아직도 법적인 부부이며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위에서 돼먹지 않은 실드를 쳤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류 회장은 윤길자에게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는 불법 행위에 협력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
2013년 8월 29일, 검찰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세브란스 병원 소속 의사와 돈을 건넨 영남제분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2013년 9월 3일, 영남제분 전 회장과 주치의 둘 다 구속됐다.
2013년 9월 16일, 주치의와 영남제분 대표이사를 검찰이 구속기소하였으며, 한국거래소는 영남제분 류원기 현 대표이사에 대한 15억 7,000만원의 횡령과 61억 9,000만원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사건과는 별개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회사였던 것.
한편 영남제분 측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류원기 대표이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영남제분 회장일 뿐 아니라 37년간 역도계에 종사한 역도인이었고 거기다 대한역도연맹 회장을 지냈다는 사실이다.[35] 과거도 아니고 현직 회장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범죄를 막장 논리로 실드치고 심지어 뇌물을 수수하여 형 집행정지를 주도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은 데다 온갖 썩어빠진 비리까지 다 들통난 것이다.
그리고 류원기 회장은 회사 자금 87억여 원을 빼돌리고 이 중 2억 5천만 원을 아내 윤길자의 입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장미란 포함 역도인들 300여 명이 피고인 류회장이 평상시 역도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요구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한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그야말로 논란이 논란을 낳은 형국의 연속.
그러나 위의 탄원서의 진실은 장미란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다. 아무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에 서명 리스트만 있고, 이를 경기 중이나 훈련 도중 등에 가져와서 대충 서명을 요구했고, 선수들은 다른 이름들이 적혀있으니 그냥 서명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미란 선수 역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5.1. 배상 문제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주주들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 영남제분 회장 일가를 고소하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져 자신들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사건은 불법 행위로 인해 주주들이 영남제분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5.2. 배상 문제에 관한 다른 의견
불매운동에 따른 유죄 판례는 현재까지 없다. 불매운동 주도자에 대한 협박성의 기소는 몇 차례 있었지만, 불매운동 주도에 대한 유죄 선고는 아직까지 판례에 없으며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의 죄목도 어디까지나 협박죄로 판결이 났다(해당 페이지 참조). 반대로 말하면, 협박만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당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없다. 더불어 주주들은 영남제분 회장 일가를 고소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맞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긴 하다.
반대로 불매운동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이득을 편취하려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5.3. 영남제분의 고소
8월 22일, 영남제분 회장 측은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서 네티즌 100여 명을 광역 고소하는 위엄을 보였다. 사실상 불매운동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세간에서 이 고소를 어찌 볼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회장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면서 고소를 이어 나아갈지는 불투명해졌다.
2013년 9월 경, 영남제분 측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6. 관련자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
당시 의료 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았던 정신과 담당 전문의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저질렀다.[36]
한 어촌의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입원 후 7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신고되었고 화장 뒤 은폐하려 했으나 약 20여 일 뒤 보호자가 밝혀진 것이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많이 알려진 썩어빠진 인간들의 악행이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그 병원의 원장이었다. 다름 아닌 윤길자의 정신감정 담당의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었던 것이다![37][38]
이 병원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숙인들과 무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담배를 사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준다고 꼬드긴 뒤 술을 먹이고 병원으로 데려간다.[39] 이렇게 병원으로 가게 되면 약 일주일 가량을 '안정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안정실에 들어가면 손발을 묶어두고 일주일 간을 머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을 공중으로 향하게 묶어 둔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심장에 무리를 주는 행위라고 한다. 사실상 감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백여 명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병원 원장이 이렇게 병원을 운영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다.[40] 병원은 환자 1인당 150-20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챙겼고, 이런 방식으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약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던 것이다. 이 병원은 급식을 위한 배급까지 환자가 하는 기도 안 차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의료행위도 없다고 한다. 해당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1년에 2번 정기점검을 가는데, 경찰과 의료담당팀이 갔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거의 똑같은 노숙자를 이용한 병원 보조금 사기 사건이 8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는데도 관련 법안을 정비하지 못한 것 또한 문제.
하여튼 병원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이후 한동안 부인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인터뷰에서 '원장님은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발언했다. 병원은 8월 29일 폐쇄되었고, 원장은 유인감금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었다.
그러나 책임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으며, 당시 91세였던 노모(老母)는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 망자의 가족은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했고 재판을 진행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 자격이 박탈될 당시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의료행위 등을 못하게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면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거고 더불어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7. 제2의 사모님 사건?
2013년 7월 27일, 《추적 60분》에서 강남 보석 사기 사건의 범인인 여성이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사건을 다루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인 유 모 씨는 강남의 전당포에 유실된 보석이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이 보석들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서 거액을 편취했고, 결국 사기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온 뒤, 형집행정지 만료기간이 지났는데도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도피 중이라는 것.
윤길자와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감옥을 나온 부분은 같지만, 탈주했다는 점에서 아스트랄한 사건이다. 심지어 《추적 60분》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 이 여성은 가족들과 강화도에서 물놀이까지 즐길 정도로 도망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여유를 부렸지만 검찰은 묘하게도 이 여성에 대한 추적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게다가 남편인 변호사는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제2의 사모님을 막기 위한 형집행정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얼마나 많은 돈과 빽이 있는 자들이 형집행정지를 남용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를 손질할 권한이 있는 의원나리들 스스로가 현재의 형집행정지 제도의 미래의 잠재적 수혜자이기 때문에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라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다.
2018년에는 《뉴스9》과《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대기업 총수의 유사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는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이 그것. 수백억 원의 배임횡령으로 법정구속되자 병보석으로 나와 8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으로 술집, 백화점 출입과 필라테스 등 자유로운 생활이 문제가 되어 재수감되었다.
심지어 최초 보도 후 재수감에 2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는데,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존한 법원의 사각지대가 다시금 드러났다. 이 황제 보석 사건의 경우, 무려 주치의가 간암으로 병보석을 받은 당사자와 외식을 하는 등 적극적 동조가 인정되었으나 "술은 함께 마시지 않았다"는 항변을 했다.
당시 다수 언론에서 윤길자 사건을 빗대어 민간 의료 기록에 기댄 병보석, 형집행정지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논의가 일었고, "이호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8. 피해자 어머니의 사망
2016년 2월 22일 자택에서 사건의 피해자 하 씨의 어머니 설 모 씨(향년 64세)가 사망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에 따르면 설 모 씨의 남편은 "아내만 보면 딸 얘기가 나와 견디기 어렵다"며 2006년 강원도에 집을 얻어 따로 살았으며, 아들은 결혼 후 분가하여 고인 혼자 딸을 잊지 않으려 고인이 숨진 산이 보이는 집에서 혼자 지내왔다고 한다. 집을 찾은 아들은 거실에 애완견 배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사인은 키 165cm인 고인의 체중이 36kg까지 빠진 점, 집안 곳곳에 빈 술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식음을 전폐하여 영양실조에 의한 아사로 추정되었다. 유족에 따르면 끼니를 2~3일 거르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한 미친 여자의 만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죗값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으며, 결국은 한 가정이 참혹하게 파괴되고 만 것이다.
피해자 오빠 하진영 씨는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 영남제분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부산에서 시위했을 때 영남제분 관계자가 1인 시위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하진영 씨가 영남제분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한 직원이 '죽여 버리겠다', '부모 관리도 못한 새끼'라고 폭언하고 어머니에게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해 (지혜가) 죽은 거 아니냐'고 비하한 일도 있었다. 관련 기사.
9. 판사 사위에 대한 논란
기자: 가해자가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돈으로 죄를 피해갔는데 가해자들 중 누가 제일 미운가요?
하씨: 물론 제일 미운 건 윤길자하고 남편 류원기고요. 오히려 (딸애를 살해한) 하수인들, 돈 때문에 도구화된 그놈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희생된 것 같아 연민이 느껴지기도 해요. 자기들 인생을 망친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요. 그 다음에 분노를 느끼는 건 윤길자 사위인 김OO 판사지요. 저한테는 이종 조카인데 서울대 법대 나와서 자기 사촌동생이 죽기 전과 죽고 나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잖아요. 지혜를 위해서 나서서 말리고 지 몸을 던져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로봇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운 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의사와 법조인들입니다. 소위 배운 사람들이자 전문가들이 지적 능력을 악용한 거잖아요. 지성인이라면 오히려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데요. 그런 실망과 분노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河양의 아버지는 "『장모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실히 말하라』고 金판사를 다그쳤다. 河씨는 『이날 金판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金판사의 애매한 태도가 尹여인의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河양이 피살된 후 金판사의 진술을 받은 광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날 金판사가 「장모님,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하고 한 마디만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어도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現職 법조인으로서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명이나 규명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서부터 사건이 커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3년 《월간중앙》 8월호에 문제의 사위인 김 판사, 지금은 변호사인 김현철의 인터뷰가 실렸다. '사촌동생 지혜의 죽음은 장모의 오해와 집착이 빚은 비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 만에 한 인터뷰였다. 같은 때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은 자신의 장모가 하지혜 양에게 불륜을 한다고 집착했을 때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냐,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왜 노력하지 않았냐고 직접적으로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철[41]은 한쪽이 자신의 아내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사촌동생이라서 범행 이후에는 자신이 정의를 지켜야 하는 판사라 중립을 지켰다고 했다. "장모의 비이성적 행동을 제압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지혜에 대한 죄책감을 죽을 때까지 안고 갈 것" 등의 반응을 했으나 여론은 그저 차가웠다. 당시 관련 기사 제목조차 '네티즌 반응 싸늘'이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킨 당사자이며 충분히 막을 힘을 가진 사람이, 선과 선이 대립한 것도 아니고 악이 선을 죽였는데 중립을 지켰다는 말에 여론이 좋을 리 없었다. 인터뷰를 한 이유도 '딸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부모를 어떤 눈으로 볼까 걱정해서'[원문]이니 이것조차 이기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영남제분이라는 큰 회사의 딸과 결혼한 이상, 원래 김현철의 가계가 중상류층이었다 해도 계층적으로 많이 올라간 결혼을 한 것이다.[43] 김현철이 밝히는 오해의 시작도 본인이 연수원 수료하게 되어 축하하러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 아내가 시부모님과 같이 있기 싫어서 장모님 집에 가서 묵고, 부모님은 사촌 집에 가서 묵는 바람에 화가 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에게 차갑게 대하고 사촌동생과 친한 모습을 보인 것이 김현철이 생각하는 빌미라고 한다.[44]
물론 그도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쏟아지는 비난에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가 1주일간 입원한 적도 있으며, 중견기업 회장의 딸에서 졸지에 '살인자의 딸'로 전락한 아내는 스트레스로 임신 7개월에 조산을 했다. 그 때문에 둘째딸은 선천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큰딸의 학교에서 '영남제분 딸' 운운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까지 들어와 황급히 타지로 이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윤길자의 사위인 김현철은 절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애초에 장모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만 사실 비극을 불러온 또 다른 원인은 다름아닌 그가 지혜 양과의 관계에 대해 장모에게 시인도 부인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하지혜 양의 아버지가 지적하는 것만 해도 당시 판사였던 김현철의 일관된 침묵이었다.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도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렇게 지적하며 불륜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끝끝내 침묵하며 모른 척했던 그를 비판했다. 인터뷰한 기자도 기사 말미에 이렇게 덧붙일 정도.
이날 3시간 동안 털어놓은 김 변호사의 복잡한 심사와 격정이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 사건의 주범 윤씨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가해자의 공개적인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억울하게 죽은 하지혜 양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지 않고, 가족들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후로도 김현철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던 대로 판사를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와중에 법관 재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판사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자 전술했듯 판사를 그만두고 나가 버렸다. #
이후로도 그는 조금의 미안함이라고는 없이 그저 자기에게 향하는 비난과 손해만이 억울했던 것인지 2015년 장인인 영남제분 대표와 함께 피해자를 변호한 변호사의 소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지만 # 패소했다. #
2016년 4월 1일,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졌다는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모범수 교도소이고 윤길자가 모범수 교도소로 옮겨졌으니 뭔가 비리가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교도소는 모범수 수용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범수 교도소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영월교도소(자치제) 등 딱 두 곳 뿐이다. 화성은 원래는 수용자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안산지원을 담당하는 교도소가 없는 관계로[45] 안산 지역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안산 지역 구치소 역할을 병행하며[46], 전국 교도소들의 수용 인원이 워낙 미어터지는 관계로 수용 인원 분산을 위해 일반 수용자들도 있다. 또한 모범수만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47]
위의 기사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간다는 최고급 교도소로 윤 씨를 옮겨줬다."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 자 중에는 무기수들이 즐비하다.[48] 참고로 그 악명 높은 경북북부교도소에도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가는 곳은 천안개방교도소[49], 처음부터 가벼운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는 곳이 영월교도소이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기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가석방을 전제로 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흉악범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건 국민들의 법 감정에 철저히 어긋나는 짓이다.
신동아 2016년 6월호에는 윤길자의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의 "상식 밖 수사, 여론 재판 억울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자신의 아내의 결백을 확신한다며 먼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집사람이 허위보고를 한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하 양을 납치하여 불륜을 저질렀다는 음성을 녹취하면 돈을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끼리 저질렀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서의 첫 번째 진술에서 살해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뒤집은 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 납치범 둘 중 한 명은 대법원에 사주받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위인 김현철과 동명이인인 법조인이 몇 사람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영남제분 사위로 오해받아 영업방해를 당하고 욕을 먹는 등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의 사위는 1973년생 사법연수원 29기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진영 씨는 사건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생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겼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창사 30주년 특집 3부작 1편에서 다시 한 번 해당 사건을 다뤘다. 2021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에서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또 한 차례 재조명했다.
그 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어언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어도,
바로 어제 일처럼 가슴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자식을 잃고
내 가슴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지혜를 잃고 나도 바로 죽으려 했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 혼자 살겠다고 산에 들어간 건데,
집사람은 지혜에 대한 추억을 놓지 못하고 술로 살았어요.
집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까이서 모든 걸 감당해 주지 못한 것이...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이 세상의 세월이 타임머신처럼 빨리 흘러가서 없어졌으면 싶어요.
지혜도 빨리 보고 싶고...하지혜 씨 아버님이 꼬꼬무 팀한테 보내주신 편지.
11. 대중매체에서
2014년에 방영된 OCN 드라마 처용 시즌1 6화 '돌이킬 수 없는' 편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전체적인 내용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데다 범인 이름은 '윤길자'와 유사한 '안길자'다.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유력하다고 한다.
MBC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인 실화극장 죄와 벌 17화에서 '예고된 죽음 - H양 살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으며, 피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승소하고 난 후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낸 민사재판을 다루었다.[50]#
2015년 4월에 케이블 채널인 skyTV에서 방송한 4부작 범죄재연 드라마인 skyTV 오리지널 나쁜 여자 1회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회차의 타이틀은 '갑질 사모님의 살인청부'.
2021년 4월 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4화에서 이 사건을 다뤘으며 회차 제목은 '4000일 간의 추적 :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이다.
일본 세계법정미스터리에 나온 사건이다. 피해자의 모습과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의 인터뷰까지 있으며 피해자의 심정이 잘 나와 있다. 재연도 되어 있다. 다만 윤길자의 이름은 형내안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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