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라이닝이 이 행사에 함께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미향마을은 미아리 산골짜기의 아파트촌 사이에서 관의 공원부지로 선정돼, 철거될려고 하는 아주 작고 예쁜 마을입니다..
몇분밖에 남지 않은 마을분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그 마을에 그냥 살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마을을, 더불어 사는, 작은 생태, 문화적인 공원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노력에 몇몇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카라님이 이 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 쓰신 글, 연관된 글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아래는 이번 행사(11/4) 에 대한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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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미향마을에서 작은 평화 문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길바닥에 참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결합되었으면 합니다.
마을 분들에게는 겨울을 넘기기 위한 힘과 주변의 아파트 분들에게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마을로 다가가기 위해 문화로서 다가가려 합니다.
현재 미향마을은 매달 하는 문화적 행사로서 어느때 보다도
문화적 역할에 대해 마을 분들이 실감하고 적극적 입니다.
그동안 담장 밖의 마을과 경계가 문화로서 허물어지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0월 29일에 퍼퍼먼스 공연이 미향마을에 있기에 계속 연결 될 것 같습니다.
함께 11월 문화제를 꾸며 보았으면 합니다.
일시 : 11월 4일 (2시부터- )
장소 ; 미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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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생태마을공원 (서울 강북 미아1동 산108번지) 조성사업 계획 - 7차 초안
2006. 9. 2. /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가. 사업의 개요
1. 생태마을공원에 대하여
‘생태마을’은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적으로 자립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생활∙생산 공동체이다. 이러한 친환경 생태마을은 비용이 적고 유지관리의 부담이 없는 기술 -생태적 원리나 전통적인 양식을 응용한 기술- 을 이용하여 생활과 생산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 마을이다.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생태마을공원’은 이러한 생태마을의 기초개념 위에, 아파트촌과 북한산국립공원의 경계라는 입지조건을 고려해 인근 주민들의 문화예술∙생태교육∙휴식의 요구를 충족시킬 도시공원의 요소를 접목한 것이다.
2. 사업의 상황배경, 취지와 목표
강북구 미아1동 산108번지(19, 21, 26, 34, 36호 등) 지역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인근 아파트 재개발에서 제외되고 대부분의 주민은 어쩔 수 없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나마 받아 떠나고 말았다. 현재 갈 곳 없이 남아 힘겹게 절못된 행정에 맞서고 있는 이들은 비록 소수지만 변함없는 애정으로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다.
해당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저해 및 인근주민들에 대한 미관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강북구청의 공원계획안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단체,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의 협력을 얻어 지역주민의 자력으로 지역주민들과 인근주민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속 생태마을공원을 조성코자 한다.
도시 속 생태마을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단절되었던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조화로운 거주공간을 만들고, 마을의 생태환경을 보전·복원하여 자연의 순환체계를 갖추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이다. 우리가 꿈꾸는 108번지 생태마을공원은 환경친화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된 삶터로서 지역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배움터, 쉼터의 역할을 다하는 지역주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주민들은 하루속히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 바로서고, 주거권이 확보되고, 아이들이 환경을 공부하는 생태마을로서 강북구의 명소, 서울시민의 쉼터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3. 경과 요약
0 710806 건설부고시 제1971-465호: 구 도시계획법에 의거 종로, 성북, 은평, 서대문, 도봉구 등에 걸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
0 770709 건설부고시 제1977-138호: 공원의 위치를 지축, 효자, 우이, 수유, 미아 등으로, 면적을 43,580,000m2 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
0 94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9호: 구 도시공원법에 의거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0 97년경 미아1-2지구 주택(아파트) 재개발 시행 확정, 산108번지 일대 주민들도 구청과 조합측에 재개발사업에 편입을 요구했으나 사업지연과 수익성저하 등의 이유로 제외됨.(사업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편입되었으나 중간과정에서 제외.)
0 990529 11:30,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고건(당시 시장) 면담: 미아1-2지구 주택 재개발 편입요구했으나 거부되고 대신 살고 싶은 건축주는 그대로 살도록 약속. (990619 공문으로 받음)
0 01년 03월 108번지 주거권위원회 결성
0 010430 강북구고시 제2001-31호: 2002.12.31까지 공원조성(식재공사 등)하겠다는 도시계획사업(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
0 030106 강북구고시 제2002-108호: 2005.12.31로 사업기간을 변경 인가, 고시.
0 030519 108번지 주거권위원회 현판식
0 030607 ‘죽을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다’ 현수막 게시.
0 030724 14:00 강북구청 사전통보없이 강제철거시도, 주민들과 충돌로 주민 다수 부상, 철거반 철수. 7월 25일 구청장 면담시 부상당한 주민들의 치료비 전액보상, 강제철거 중지, 정기적으로 미향마을회관에서 주민-구청직원간 면담하기로 약속 (8월 1일 공문)
0 04년 04월-9월 빈집 철거 (구청직원과 면담시 공가는 철거해서 정리하여 깨끗이 살도록 하겠다는 말 믿고 철거 허락), 전쟁터 같은 철거잔해를 주민들이 60~70대의 노구로 밤낮으로 정리, 청소하고, 나무와 꽃심기 등 내동네가꾸기 작업
0 05년 1월 구청직원들과 협의하에 현수막 자진 철거하고 마을청소와 쓰레기투기 감시 등 마을가꾸기 작업 계속.
0 050302, 050331 국회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7476호)’로 개정, 재개정: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어 『 ①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보장함. 대통령령으로 취락지구 지정기준등을 정하기로 함.
0 05년 4월 공원조성사업 무효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했으나 7월 기각, 일부 주민들 행정소송 돌입
0 0506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512호)’ 개정: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일 것 등의 항목 고시.
0 050915 동장-구의원-통장 등 면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조성계획 실패했으며 재추진 않겠다고 약속 (문서로 남기지 않아 이행촉구 난망)
0 05년 12월 구청장과 미아1동 통/반장 간담회: 공원조성을 언제 하느냐는 벽산아파트 주민의 질문에 구청장 답변 회피, 담당국장이 2007년까지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함.
0 0512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88호)’ 개정: -생략-
0 060228 노후 가옥 개보수 허가해 달라는 민원에 강북구청 녹지과로부터 개보수 할 수 없다는 회신
0 060327 노후가옥 개보수, 통장임명, 시장약속준수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수일 내 철거됨)
0 060615 행정소송 승소 판결(*7월 초에 알게 된 사실임)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5387, 사건명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원고 김정연/황미자/이정옥, 피고 강북구청장 )
0 060703 강북구 ‘손실보상협의 촉구’ 공문 보내옴. 공원조성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며 불응시 공탁 걸겠다는 내용 포함.
0 06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65호(*8월 17일에 알게 된 사실임):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 결정도면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4-109호(1994.4.12)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강북구 고시 제 2001-31호(2001.4.30)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 실시 계획인가 및 강북구고시 제 2002-108호 도시계획시설 사업변경인가와 관련된 결정도면을 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는 내용. (행정소송시 구청장 패소 근거였던 산 108-19, 108-21, 108-34 등 보완한 도면인 듯.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과, 강북구 공원녹지과 901-6395)
0 060805 ‘미향마을에 춤과 노래를’ 행사 개최.(200~300명 참여/ 주체: 서울문화단체협의회,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등)
0 060814 관계 공무원들과 비공식 협상 및 부구청장에게 절충협의 병행 요구.(아직 특별한 답변은 없음)
0 060817 강북구공고 제2006-45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을 공고. 장정숙총무, 안길수조직부장(세입자자격) 열람함.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 기간 20일간이라 함.
0 060821일자 동북신문에 관련 기사 게재됨.
0 060822 한세라씨(장정숙총무 자녀) 의견서 제출(건축 측량 부실로 재산권침해, 주거권 보장, 마을가꾸기 노력 보상 등의 내용)
0 060824 민주노동당 강북위 운영위에서 가칭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 결합과 최선 구의원 공동대표로 결합 결정.
0 060830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주거권 확보와 생태마을 조성이 주민들의 기본입장임을 재확인.
0 060831일자 뉴스매거진에 관련 기사 게재됨.
4. 향후 일정계획 요약
0 2006년 8-9월 :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로 정식 구성.
0 2006년 8-9월 : 민원 및 여론작업과 정치적 해결방안 모색-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 지역구 정치인,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 언론 등에 공문 발송. (동북신문과 뉴스매거진 기사화는 완료)
ㄱ. 재개발에서 제외된 경위, 개별공시지가를 97년에 갑자기 1/5선으로 낮춘 경위, 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절차적 결함 등.
ㄴ. 주민들은 행정과 단체장들의 약속을 믿고 수년간의 건설 소음공해, 교통 불편, 생활권 단절 등의 불이익 감수해 오며 마을가꾸기에 전력을 다해 온 사실.
ㄷ. 강북구민의 재산을 서울시에 헐값에 넘기는 잘못된 강북구의 정책.
ㄹ. 고건 전 시장의 약속과 달리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침해하는 행정. (개보수 불허, 퇴거 종용 등)
ㅁ. 보상과 이주를 둘러싼 주민 분열공작, 통장 임명 마찰 등 왜곡된 행정.
ㅂ. 주민들의 주거권 사수 및 생태마을 조성 의지, 연대 투쟁 의지 피력.
0 2006년 9월 초 : ‘미향 생태마을공원’ 조성 계획 수립- 관에서 조성 계획중인 위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에 대응하여 산108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생태마을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금번 공람공고기간에 관계부처에 초안을 제출.
ㄱ. 단순한 자연공원 조성에서 한 발 나아가 미향마을의 역사와 향기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주거권도 확보되는 생태마을공원 제시.
ㄴ. 생태학습 프로그램 개발- 주민들과 아이들이 텃밭에서 작물도 키워보고 생태와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ㄷ.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2006년 8월 5일 ‘미향마을에 춤과 노래를’ 행사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 공연의 소중한 마당으로 발전시켜 정례화하여 강북구의 명소, 서울시민의 쉼터가 되도록 함.
ㄹ. 국내외의 친환경 생태마을 사례를 연구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계획안을 완성하여 구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관의 계획안과 경합 및 관철.
0 2006년 9월 : ‘미향 생태마을공원’ 조성 실무 돌입.
ㄱ. 미향마을 홈페이지 제작(9/7): http://108.gangbuk.org 또는 http://mihyang.gangbuk.org
ㄴ. 울타리 색칠하기(9/10)
ㄷ. 대안에너지운동 단체와 협력하여 물레방아와 소형 자가발전기 설치(10~11월)
ㄹ. 공가철거 및 주거 가옥 환경미화(적절한 시기)
ㅁ. 조경보완(계속)
0 2006년 9-10월 : 법적 대응 준비- 각종 자료 수집, 정리, 분석 및 필요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0 2006년 8월부터 계속 : 문화예술 행사- 8월 5일 행사를 발판삼아 대략 월 1회의 문화예술 행사 실시(9월 10일에는 울타리 색칠하기 예정, 10월에는 8월행사에 준하는 문화공연 예정) -> 주체: 추진위원회, 서울문화단체협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
0 2006년 9월부터 계속 : 생태학습 행사- 인근 주민들과 아이들을 초대하여 108번지 경내의 꽃과 나무와 동물들을 구경하는 행사 시범운영 시작.(당분간 매주 수요일 18:00~19:00, 일요일 17:00~18:00 예정)
나. 가칭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현재 마을 주민들과, 주민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 지역구 정치인, 종교인, 지역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대안에너지단체, 생태공동체, 교육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이 망라하여 ‘미향 생태마을공원 추진위원회’로 정식 구성할 계획이다.
조직의 구성안은 다음과 같다.
- 공동대표: 추진위를 지도하고 대표함.
- 대외협력팀: 여론전파와 법률적, 정치적 실무.
- 조성계획팀: 생태마을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보완함.
- 마을운영팀: 생태학습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환경정비, 조경사업 등 마을가꾸기.
다. 친환경 자연생태마을 사례 분석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001년 처음 시작한 이래 2004년까지 총 54개 지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2006년에 12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7개 지역을 재지정 함으로써 총 58개 지역이 지정․운영된다.
국외에서는 GEN, ENA 등의 조직에 소속되거나 파악된 생태마을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100여 개, 아시아 호주지역에 80여개, 북미에 500여개, 남미에 700여개가 있으며 10,000여개의 전통마을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우리 미향마을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심 속 자연숲 - 서울 성미산 생태마을
도심지 뒷산인 성미산은 마포구의 유일한 자연숲이며, 한강과 연계된 도시생태망의 거점인 동시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쉼터이자, 산밑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되는 곳이다. 이곳에 2001년 여름 서울시와 산의 소유주가 각기 배수지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시하면서부터 공동육아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성미산개발반대운동을 3년 동안 전개하였다. 개발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서명운동과 청원활동, 4회에 걸친 성미산음악회 등의 문화활동, 성미산을 주제로 하는 마을축제, 지방자치선거 참여, 심지어 용역회사와의 몸싸움까지 다양하게 성미산지키기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2003년 배수지건설 보류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성미산을 지키는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때의 가장 큰 성과는 성미산을 지키는 데 뜻을 같이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섰다는 점이었다. 생협에서는 마을만들기의 장기적 전망은 인간관계와 생활에서의 생태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2004년 8월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의 지원으로 생태마을만들기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이다.
2. 도심 속 생태마을 - 부산 물만골 공동체
도심의 한 가운데서 기존의 콘크리트 문화로 대변되는 APT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생태마을을 만들어 나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물만골 공동체는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도심생태마을 만들기라는 전례가 없는 이 부문운동에 장단점을 비교할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한국의 도시빈민운동이 도외시 해왔던 환경․생태운동이 도시빈민 그들의 손에 의하여 그들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와 지방화를 부르짖는 지방분권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와 복지의 틀이 갖추어 졌다는 것이며 이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물만골은 황령산 속의 분지 속에 위치하여 독립마을화 되어있고, 현재 시청까지 마을버스로 7분 정도 소요되며 도심 속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마을초기 형성기부터 철거민의 대량유입으로 행정과 대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몇 차례의 철거투쟁을 통하여 주민결속력이 강한 상태이다.
2003년부터 마을을 7-8만평으로 축소배치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작업과 생태환경에 어울리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첫번째 사업이 진행되어 황령산 임도와 봉수대주변 순환도로 주변의 폐가구, 폐자재수거 및 임도주변 녹화사업등을 전개하고 우리들꽃 토착 식물군의 복원, 군락지 조성 사업과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황령산 생태계 복원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 자원재활용사업, 주부봉제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태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검소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3. 살아있는 생태학습장 - 성남 탄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탄천의 습지복원을 통해 갈대, 달뿌리풀 등 수생식물과 청둥오리 같은 겨울철새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토종 어종의 종수가 증가하였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의 자연에 대한 훼손 대신 자연 그대로의 질서와 조화를 살려 복원한 결과 탄천은 이제 어린이체험교실, 환경교육지도자 양성교육장, 청소년 여름체험학교 등 도시 속의 살아 숨쉬는 생태학습장이 되고 있다.
4. 도심 속 자연하천 복원 우수사례 - 강남 양재천
1995년부터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도심의 오폐수로 방치되었던 양재천을 자연하천으로의 기능을 회복시켜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는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5급수에서 2급수로 수질을 향상시켜 서식 어류와 조류의 종수가 증가하고 돌, 나무, 갈대, 갯버들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식생호공법을 적용하였다. 너구리, 맹꽁이 등 환경부 지정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되고 귀화종 대신 자생종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습지식물 분포도 높게 나타나는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쾌적한 도심생태공원의 성공적인 복원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5. 각종 천연기념물과 보호어종의 안식처 - 강원도 인제 고로쇠마을
마을 자치적으로 조직한 마을청년회에서 환경감시대를 발족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월 1회 야생동물 보호활동 및 미산계곡 민물고기방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이 곳에는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황쏘가리를 비롯하여 특정보호어종인 열목어, 산천어 등 다양한 토속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6. 자연과 조화된 주거문화 - 독일 킬하세 생태주거마을
독일 킬하세 생태마을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하여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주거단지를 형성하게 된 마을이다. 도시중심가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이 마을의 우거진 수풀과 거칠고 오래된 듯 보여지는 건물들에는 생태건축이라는 과학적이고도 자연과 인간에 대한 배려가 숨어있으며 주민들은 이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라. 미향 생태마을공원 조성 세부 계획 (안)
1. 관리운영
추진위원회는 소규모 생태마을공원의 요건에 맞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방안을 연구하여 실행해야 한다. 일반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인간적 공동체 형성 :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의 원칙하에 함께 살아야 한다.
- 자연과 조화 :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비용도 절감하고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든다. 화석연료 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자원 즉, 태양열, 바람, 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유기물 쓰레기는 매립지나 소각로 또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보다는 재활용 비료로 사용하며 쓰레기 분류는 가능한 많이 재활용하게 하고 독성이 있고 해를 끼치는 요소는 지양하게 한다.
-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 개발 :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인 삶의 조화를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시범실시 현황: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배타적 소유욕이라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내판 교체, 환경정비 등.
*남은 과제: 관리운영 주체, 원칙, 예산 등의 수립. 마을센터설립(마을회관을 개축하여 지역주민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인근지역 외부주민들과의 열린 통로가 되어 주민들 간의 자유롭고 개방된 교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한다) 등.
2. 토목
해방과 전쟁 후 척박한 야산에 형성된 빈민촌을 철거해 놓은 지역이므로 미관 저해요소와 안전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자연성을 복원하고 위험요소는 제거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시범실시 현황: 철거면적 중 제일 위험한 부위는 콘크리트 잔해와 축대들을 흙으로 덮어 꽃과 나무가 자랄 수 있게 가꿈, 처리 곤란한 잔해들은 군데군데 모아 쌓아올림, 척박한 토양 보토, 쓰러질 위험 있는 나무 제거 등.
*남은 과제: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는 시멘트 구조물들의 처리,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지대의 보토 등.
3. 건축
수십년 전에 지어진 초라하고 위험한 집들이 자연공원 부지로 묶여 개보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장마때에도 한 집은 진입로 일부가 유실되고 한 집은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새로 짓게 되는 집들은 생태마을의 집 답게 생태건축(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주생활 또는 업무가 가능한 건축) 공법을 활용해야 한다. 다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자원과 에너지의 생태적 이용
건축물의 생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순환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자연자원과 재생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태양에너지의 이용이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실내 기후조절장치, 식생을 이용한 건물외피의 보호 등의 계획요소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② 자연환경과의 조화
기존의 건축이 자연환경의 심미적 측면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생태건축에서는 환경부하의 저감이나 생물서식환경과 건축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기의 오염, 폐열, 폐기물, 폐수의 양과 농도 그리고 토양에 대한 포장을 최소화하고 대지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기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된다.
③ 건강한 주생활의 추구
건축물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여 건강한 주생활과 업무가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자연조건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입지의 선정이나 배치, 건물의 형태, 재료의 선택, 건물 내외부의 기능적 연계성과 수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4. 조경
조경은 다음과 같은 생태마을 조경조성의 원칙을 지침으로 계획한다.
(1) 마을의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조경
생태마을의 조경은 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조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외래수종의 나무나 꽃을 심기 보다는 다양한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야생화를 심어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도록 한다.
(2) 야생동물이나 곤충의 서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조경
생태마을은 인간과 야생동물이나 곤충이 공존하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야생동물이나 곤충이 서식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서식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소생물권(Biotop)을 조성하고 조류의 식이수목을 식재하며 덤불숲을 조성하는 조경이 되어야 한다.
(3)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조경
자연생태계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훼손된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훼손된 생태계를 원래의 자연생태계로 복원해 주는 조경이 필요하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면 장시간이 흐르고 나서 복원이 될 수가 있다. 생태계복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4) 에너지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경
이제까지의 조경은 미적효과를 살리기 위한 조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생태마을의 조경은 에너지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경이 되어야 한다. 즉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는 일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여름철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조경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바람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바람을 최대한 유입시킬 수 있는 조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건물의 지붕이나 벽면을 녹화해 주면 단열효과가 나타나 에너지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침으로 하여 미향마을은 현재 자생하거나 식재되어 자라고 있는 과실수를 비롯한 다양한 수목들을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보존하는 동시에 교육적 효과와 미관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색상과 열매의 수종을 심어 식물 다양성을 조성하고 곤충과 조류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며 자연관찰학습장이나 임산물재배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벽면녹화를 하여 녹지공간의 미적효과를 극대화한다.
*시범실시 현황: 2004년부터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여 수 종의 과일나무, 꽃나무와 수십 종의 꽃을 가꾸어 왔다.
*남은 과제: 위 원칙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결합 또는 지도가 필요하다.
5. 생태학습 프로그램
(1) 화초 및 수목 생태 관찰
4계절 내내 형형색색 화려한 꽃들과 나무들을 감상하고 휴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농작물 생태 관찰
벼, 오이, 옥수수, 토마토, 고추, 깻잎, 상추, 대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밤, 매실, 은행 등 다양한 작물들을 소규모로 경작하는 텃밭을 가꾸고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통해 농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3) 곤충 생태 관찰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비롯 여치, 나비, 장수풍뎅이, 노린재, 메뚜기, 매미, 잠자리 등 미향마을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곤충들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4) 어류, 양서류 등 하천 생태 관찰
현재 미향마을을 따라 흐르는 하천에는 과거에는 송사리 등의 어종이 서식하였으나 현재는 개구리, 가재, 등 하천에 서식이 확인되는 야생동물의 종수가 미미하므로 오폐수를 관리하고 수질 급수 개선의 노력과 다양한 어류, 양서류 등의 복원작업을 통하여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하천생태학습장이 되도록 한다.
(5) 포유류 등 산림 생태 관찰
현재 협소한 미향마을 내부에는 서식이 확인된 야생포유류는 없으나 인근 산에는 족제비 등의 동물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야생은 아니나 토끼, 닭, 오리 등과 같은 각종 포유류와 조류의 소규모 사육장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한다. 장차 야생조수가 증가하면 등산로를 따라 산림생태 학습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문화예술 프로그램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구에 속하는 강북구 주민은 문화생활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미향생태마을은 가난한 이들도 기쁘게 즐길 수 있는 마당이 되고자 한다.
(1) 마을축제
미향마을에 적합한 축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열어 노래자랑, 장기자랑, 음악회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판이 되게 한다.
(2) 문화공연
절기와 대상에 따라 기획되는 문화행사는 강북주민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정신적 양식이 될 것이다. 다양한 전통문화 뿐 아니라 퓨전문화, 신세대문화를 향유하면서 강북 주민들은 점차 빈부와 세대를 넘어서 이웃사촌이 될 것이다.
*시범실시 현황: 2006년 8월 5일의 ‘미향마을에 춤과 노래를’ 공연행사는 강북 주민들이 보기 드문 뜻있는 행사였다고들 하며 좋은 징후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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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강북 미아리에 위치한 미향마을은 현재 6년째 공원부지로 묶어놓아 방치된 채 있습니다.
그 이전 부터 그 땅은 주민들이 살고 있던 서울의 달동네 였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미향마을은 주택(아파트)로 개발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조건이라 개인들의 소유인 그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놓아 거주하는데 불편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보상금을 주면서 나가게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든것들이 불편한 조건속에서도 전쟁터 같은 마을에 꽃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으며 서울시가 버린 마을을 묵묵히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앞은 아파트 공사를 하는냐고 주택들이 헐어지고 산은 깎아내리면서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의 마을을, 마을의 주민들은 우리가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마을을 가꾸어 왔습니다.
지자제가 끝나자마자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마을을 없애겠다는 것이지요.
국립공원도 아닌 강북구에 구공원부지로 묶어놓은 주택들의 점유 (소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음)를 공탁이라는 법적 장치를 이용해 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탁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평택문제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액을 법원에 맡겨놓고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찾아면 그것을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지요. 그리고 나중에 강제집행이 내려오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 입니다. ( 사실 평택의 경우와 같이 이 분들은 공원부지가 되기 전부터 살고 있었고 법령이 바뀌어 공원부지가 되는 과정에서 절처히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미향마을 역시 그러한 수순을 비슷하게 가리라 예상하지만 상대가 강북구와 그것의 관할인 서울시 이다가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마을, 아파트 어린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뛰어 쉼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에게 더럽고 지져분한 마을에서 아름답고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예술적이고 생태적인 마을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술인들과 생태환경운동가들이 서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예술적 감흥을 느끼면서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곳과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마을 분들은 예술인과 생태환경운동가들은 환영 합니다. 마을 분들에게 본인들의 예술적 재능과 친환경적인 생태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요.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도 예술적으로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어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으며 좀 더 생태적인 마을로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많은 예술인들과 생태 환경운동가들의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한 첫 시도는 서울의 문화단체들이 작은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번 문화적 만남을 기점으로 하여 미향마을을 알려내고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생태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많은 예술인들이 미향마을에서 자신들의 예술적 작업을, 함께 만드는 예술적 공간과 도시에서 개구리 소리 지렁이가 꿈틀되는 땅, 사과, 포도, 감, 유자, 등 많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정다운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11월 4일... 참여하도록 노력할께요. 소중한 공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