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프로그램(수출 바우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3년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27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ㆍ 최근 3년간(‘15~’17년 연속) 농식품 수출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선 농산물 및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선정 우대
* 국산원료 사용 품목은 주원료가 국산인 업체(품목제조보고서 제출必) 혹은 국산원료 사용 관련 인증 획득 업체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ㆍ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수산물 수출업체
ㆍ 수산물 수출업체 바우처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모집, 단 농식품, 수산식품 등 복수의 수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수출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기타 기관의 수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지원 방지)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발규모 : 15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270백만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10일까지
ㅇ 사업내용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업(8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ㅇ 지원내용
- “상품개발에서 해외시장 개척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수출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프로그램을 지원
ㆍ 바우처 대상 사업 8개 중 4개 이상 사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특정 1개 사업 비중이 전체 바우처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ㆍ 단 수출컨설팅 사업은 바우처 금액 사용한도를 35백만원으로 제한
ㅇ 농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
사업명 | 메뉴판(지원내용) |
수출 컨설팅 | ㅇ (심층컨설팅)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교육 등 ㅇ (현장코칭) 수출실무(생산관리, 법률, 금융보험 등) |
수출 상품화 | ㅇ (기술개발) 레시피, 신규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등 ㅇ (전문가초청) 상품개발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비 ㅇ (포장디자인) 포장·용기디자인 개선 ㅇ (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외국어 자료 통번역 등 ㅇ (샘플운송통관) 샘플 운송․통관비 및 수입국 검사비 ㅇ (지적재산권 출원) 특허, 디자인 등록 |
해외인증 획득 | ㅇ 인증(심사, 등록), 제품 시험, 인증 실사(항공료, 숙박비) 및 수행업체 대행 등 각종 해외인증 획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등 |
개별박람회 참가 | ㅇ 수행기업 대행 또는 참가기업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 임차비, 장치비, 비품 임차비 등) |
개별바이어 초청 | ㅇ 수행기업 대행 또는 참가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바이어 항공비, 국내 체재비) |
해외 판촉 | ㅇ 해외 유통매장(대형, 전문, 편의점 등) 및 온라인 몰 판촉 지원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촉요원(통역 포함) 고용비, 시식용 물품비 등 |
FTA특혜관세 활용 지원사업 | ㅇ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컨설팅,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Agri) 활용 교육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 |
글로벌 브랜드 육성 | ㅇ (브랜드 등록)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 ㅇ (브랜드 홍보) 매스미디어, 인터넷, 옥외광고 등 제작 및 광고비 ㅇ (소비자 체험) 시음․시식 등 소비자 체험 마케팅비 ㅇ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ㅇ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등 제작비용 |
※ 지원 항목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 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운영기관(aT) 문의 요망
※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 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정산기준은 별첨
ㅇ 유의사항
- 총 사업비 내,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부가가치세(VAT)는 참가기업 부담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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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 발급 | → | 수출 지원 | → | 바우처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출전략처 수출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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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31-0813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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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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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voucher@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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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출전략처 수출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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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31-0813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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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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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voucher@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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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기획부
- Tel : 061-931-0813, 0815 / E-mail : voucher@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