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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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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행소법 제 26조 해석 관련
고운비 추천 0 조회 68 21.03.31 14: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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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2 09:19

    첫댓글 1, 26조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자들은 행정소송법 26조를 변론주의 보충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일건 기록에 현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직권탐지주의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은 26조 후단 규정과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이겠지만, 혹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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