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소법 제 26조 후단에 의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판례는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하여,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주장한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한다는 의미처럼 생각돼, 26조 후단 규정과는 모순되는 거 아닌가 싶어 헷갈립니다,
2. (추가) 제약회사 A의 당사자능력을 검토할때, 제약회사가 주식회사이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럼 법인 등기를 안했으면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게 맞나요?
첫댓글 1, 26조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자들은 행정소송법 26조를 변론주의 보충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일건 기록에 현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직권탐지주의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은 26조 후단 규정과 배치되는 해석이라고 비판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법인이겠지만, 혹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