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이 2022회계연도부터 인건비에서 분리되어 별도 통계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울 운영규정상도 무기계약직보험금이 복리후생비(공시과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보담금등(관리과목)으로
분류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유형(jmt)는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윤영비에는 회계처리유형이 있는데
정상적인 예산과목인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선택할 회계처리유형이 없습니다.
전산상 회계처리유형 연결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를 선택하더라도 보수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보험료 부담금등으로 분개가 발생하여
결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개선전까지 보수 회계처리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이 부문 수정할 수 있도록 결함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회계처리를 하시다보면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할 경우 회계처리유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제가 차세대시스템 개발시 개선요청하여
현재 회계결의검증관리 메뉴 중간 버튼중 "보정분개대상지정" 버튼이 있습니다.
본 버튼을 클릭할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회계처리유형이 선택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3.4.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