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을 결정하는것은 재검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병무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구요
님이 재검을 받아야 한다고 병무청에서 판단하면 알아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다시 신검을 받기는 합니다
입대후 입소대, 혹은 보충대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역판정이 보류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님께서는 단순히 악관절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해당증상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해주셨다면 어떻게 될지는 대충 예상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악관절로도 면제처분을 받거나 공익근무판정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1급판정을 받으셨다고 해도 완치가 안된다면 판정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아래 악관절과 관련한 내용을 올려드리니 님께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운동장애
(1) 1.5㎝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7급
(나) 항재성인 경우
1) 임상적 X-선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X-선상에서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5급
2) X-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6급
(2) 2.5㎝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7급
(나) 항재성인 경우
1) 임상적 X-선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X-선상에서 가성관절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4급
(3) 3.5㎝이하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2급
나.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1급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
(가) 자가정복이 가능한 경우(본인 수조작에 의해 정복 가능한 경우): 4급
(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임상가의 수조작에 의해서만 정복 가능한 경우): 5급
(3) 수술후에도 습관성탈구가 있는 경우
(가) 자가정복이 가능한 경우: 4급
(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6급
(4) 수술후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고착화된 경우: 6급
※ 기능장애 : 악관절장애, 저작장애 등
다.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1) 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1급
(나) 통증이 있는 경우: 3급
(2) 간헐성 비정복성 전방전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2급
(나) 통증이 있는 경우: 3급
(3) 비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2급
(나)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이상인 경우: 3급
2) 개구량이 15 ∼ 25㎜인 경우: 4급
3) 개구량이 15㎜미만인 경우: 5급
라.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기타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1회에 한하며 2회이상인 경우 해당부분에 따라 판정): 7급
각 해당되는 증상의 옆을 보시면 해당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등급이며 실제 적용과는 다를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4급이하에 해당되면 현역생활이 불가능할수도 있다는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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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신검 1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역을 가게 되었는데,,,얼마전에 악관절이라는 증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면서...입을 크게 벌리면 나중에는 입이 안벌어 진다고 하더군요..군대가면 고참이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재검을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