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0316551669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송파을)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48)를 선거운동에 동원하면서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실제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이후 최 의원 홍보 게시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이씨에게 건넨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book) 콘서트를 개최할 당시 용역을 제공 받은 데 따른 대가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이씨가 SNS에서 홍보활동을 벌인 건 대가성 없는 자발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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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선거법 위반혐의' 최명길 의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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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닭 돌린 사람은??그건 200만원 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