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저당차량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몇번 문의드렸건만,,,
근저당설정된 차량은 매각,명의이전을 할수가 없다고도 하고,
해서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캐피탈에서 채권최고액(83만원)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근저당설정금액을 갚는다고해도
근저당설정해지를 해줄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 금액은 미확정으로 적립되고 있구요..
캐피탈측에서 변제를 받을 생각을 안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저당이 83만원이 있다고 밝히고,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명의이전)이 가능한지요?
얼마되지않기때문에 안고 살려고 하는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생각같아서는 해제하고 팔고싶지만 83만원준다고 해지해달라니, 개인회생은 제쳐두고 다 갚으라는 식이니...
결론은
근저당설정된 그대로 팔수 있는지?(근저당금액이 83만원이라 살려고할거 같은데..)
이때 근저당권자는 상관없는지요?
아니라면, 공탁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각이 가능하고 매수인은 채권최고액만 지급하면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