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들을때는 알았는데 간만에 책보고 공부하니..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확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다수설은 행정행위로 인정하고
판례는 비행정행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확약에 대해서 나중에 의무이행 심판. 거부처분 취소등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판례는 비행정행위인데..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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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확약에 대해서 아시는분 답변좀..
그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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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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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수줍어
07.04.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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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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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