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 40중반 미혼남입니다. 2010년 회사 퇴사전까지는 은행대출금이나 카드대금에 대해서 이자납부라든지 연체없이 잘 버텨왔으나 퇴직이후 그것이 잘지켜지지 않아서 연체가 되었고 그 이후 빚을 못갚는 사람으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고 소비행태가 과해서 생긴 일이니깐 모든게 다 제 책임인거죠.
카드사와 은행의 빚이 원금이 4천만원이 넘고 2015년 지금까지 이자가 더해져서 6천이 넘는거 같습니다. 몇년동안 저를 관리하는 채권업체담당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기를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에서도 50%이상 ~70%등 감면을 해줘서 나머지 금액만을 갚으면 채무변제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년동안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가끔씩 연락을 받았고 제 답변은 저도 갚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리는것 뿐이었습니다.
다시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되어서 그쪽 담당자에게도 연락은 받았지만 제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채권이 회수가 안되니깐 국민행복기금에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였던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었고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출석 안해도 판결을 선고할수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것은 정해진 선고만 받기위해서 참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석 해도 안해도 선고는 똑같은건지도 궁금하구여. 참석해서 판사님께 사정얘기를 하는게 좋은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출석하는날이 제가 일당 알바를 해야하는 날이라서요~ 많이 고민되네요
사실 저는 제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부모님집에 다 큰 성인이 얹혀사는 모양새라서...노총각아들로서 제일 죄송한 부분이죠...저는 예금도 부동산도 자동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어도 먹고 살기위해서 입에 풀칠은 해야겠죠
그래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남동생 해서 4식구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없고 동생도 없구여 실질적으로 저만 버는건데 제수입은 초라하구여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걸로 4식구가 한달을 삽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어디 변호사 사이트에서 보니깐 나라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150만원대이고 법원이 정한것도 200만원대로 보았습니다. 저는 복지부가 정하는 최제생계비도 못버는 사람이더구여...
법원에서 현재 저의 상태가 이런데 판결문이 어떻게 내려지는건지 제가 출석해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판결이라서 안가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가는게 나을까요? 안가도 상관없나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살펴보니깐 채무자가 아무런 행위를 안했을경우에 채권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그것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가 소송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더군여 혹시 그런걸 염두해서 법원에서 이런 통지서가 온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2010년경에 연체가 되어서 불량자가 되었거든요...
저는 전화를 회피하거나 번호 바꾼적도 없구여 잠적한적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알고있는 제 주소지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있구여
마지막으로 제 재산은 없고 그나마 매월 버는 100만원 조금 넘는거... 그것도 혹시 국민행복기금에서 나중에 무슨 압류나 이런걸 저한데 걸수있는건지도 궁금하네여~ 그나마 근근히 그거로 사는데 걱정되구여~ 돈을 갚는다면 많은 감면을 해주겠다고도 하는 전화를 받아도 딱히 제 여건이 녹녹치가 않습니다. 늘 빚을 갚아야 하는 마음은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까페지기님에 자세한 도움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