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작성과 관련하여
신용장통규에 언급하기를 선하증권.보험서류.상업송장은 그 작성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있기에 통규를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서류는 특별한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별도로 언급이
없습니다. 해석상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신청인이 어떠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형식이나 요건 또는 발행인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 그렇게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통일규칙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귀사의 수입처에게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B/L 상에 CONSIGNEE가= TO THE ORDER OF SHIPPER, BLAVK ENDORESED,로 되어있어요.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않되요.
중국에서 바로 네델란드로 가게 되어있는데요.....
네고시에는 B/L COPY로 하게되어있구,원본은 바이어에게 발송되도록
L/C 조항에 있구여, 이렇게 될경우
혹시 물건만 찾구 결재를 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위의 문구와 연결된 다른 부분도 보아야 하겠지만...,
추측건테 선하증권의 하주(수하인)이 '선적인의 지시식'으로 발급되고
백지배서하여 원본이 수입상앞으로 직송되었다면,
그것이 선하증권 한통이던 전통인가는 중요하지 않음.
악의의 수입상이라면 서류의 결재없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통관하여 행적을 감춘다면 우려했던 대로 문제가 됩니다.
통상의 본지사간이나 믿을 만한 거래처가 아니라면
선하증권 원본을 직송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위의 경우 선하증권 발급요건은
SHIPPER : 중국의 아무개 가 될것이고
SHIPPER인 아무개가 백지배서하여 한국의 귀사앞으로 내도할 겁니다.
CONSIGNEE란에는 'TO ORDER OF SHIPPER'라고 발급될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