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제1차(2021년 11월 10일) 회의록 입니다.
주요내용
6․25자녀 수당에 대해서는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만 7000원을 추가해서
1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2억 90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91회-정무소위제1차(2021년11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예.
◯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2022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 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이남우 차장 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대영 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논의했던 것과 같이 보훈처가 다 수용했 던 것을 하시려고 했더니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보훈처가 수용했던 부분은 제가 낭 독하겠습니다.
낭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 분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5% 인상분을 위해서 173억 5900만 원 을 증액하자는게 있고,
두 번째는 재해7급 부양 가족수당 신설을 위해서 29억 9800만 원 또 윤주 경 위원은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두현 위원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부대의견에 보면 정률 인상을 하지 말고 정액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윤주경 위원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3% 추가인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맞추나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윤주경 위원님 부대의 견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으로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취지 로 받아들였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면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면 빨리 고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위원님,
그래서 지금 3%p 추가인상이 나온 부분들이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상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통해서 보정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동의한 겁니다.
◯윤두현 위원 이게 보훈 대상자가 국가를 위해 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그렇습니다.
◯윤두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흡족할 만 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재원 안에서 할 때 덜 섭섭하게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률 인상으로 해서 이 금액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면 섭섭하신 분들 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6년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보상금 수준을 각 분야별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한 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 증액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 시지요?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대영 : 3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 준을 폐지하기 위해서 40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6․25자녀 수당에 대해서는 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8만 7000원을 추가해서
127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12억 90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 역시 증액의견입니다. 보훈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 위원님 여기 다른 의견 있으 십니까? 증액의견 받아들여서 반영할까요?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3건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됩니다.
먼저 무공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4․ 19공로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월 4만 원 올릴 것 인가 3만 원 올릴 것인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는 다 4만 원을 올리자, 두 번째 칸 에는 다 3만 원을 올리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영예수당은 4만 원 올릴 경우 51억, 3만 원 올릴 경우 38억 4000만 원,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4만 원 올릴 경우 694억, 3만 원 올릴 경우 521 억,
4․19공로수당은 4만 원 올릴 경우 1억 3300, 3만 원 올릴 경우 9900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 보훈처 의견.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 무공수훈자나 참전유 공자나 이런 분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4만 원 인상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정 : 4만 원 증액안하고 3만 원 증액안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두현 위원 : 보훈가족들에게는 잘해 주는 것 이……
◯소위원장 김한정 : 둘 다 4만 원 증액안으로 반 영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 우리 당은 10만 원 인상으로 하 시지요.
◯소위원장 김한정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아니요, 10만 원 인상.
◯소위원장 김한정 어디에요?
◯윤창현 위원 참전명예수당을, 이 세 가지를 10만 원 인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정문 위원 4만 원이 아니고 10만원이오?
◯윤창현 위원 예, 10만 원 올립시다. 화끈하게 하시지요.
◯이정문 위원 인상하는 건 좋긴 한데 10만 원 까지 인상하는 것은 또 재정부담이……
◯윤창현 위원 어차피 가면 또 깎일 가능성도 있지만……
◯윤두현 위원 그리고 참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김한정 그렇게 하려면 100만 원으로 인상하지 왜……
◯윤창현 위원 10만 원 딱 인상하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고 정부부처하고도 협의를 한 부분이니까, 보훈처에서도 다시 10만 원 안에 대 해서 또 검토하려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창현 위원 검토야 여기에 곱하기만 하면 되 는데 뭘 시간이 필요해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위원님,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윤두현 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여러 가지 상이군경도 있고 전몰 배우자, 전몰 부모 등 다양한 대상자 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공수당․참전수당만 갑 자기 10만 원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라 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좀 섭섭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윤창현 위원 어느 분야요?
◯국가보훈처차장 이남우 예를 들자면 7급 상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9만 6000원 인데요. 상이가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윤창현 위원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0만 원 안을 한번, 좀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윤두현 위원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올리자 이 야기도 야당이 잘 안 하는데 이것은 10만 원을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런데 그동안 3만 원이나 4만 원 인상이 죽 논의됐는데 또 오늘 10만 원으로 하자고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윤두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인상하는 안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러시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많은 분들
첫댓글 * 유족화장님의 그동안의 활동을 카패에 올린 "11월09일- 유족회 현안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내용중
-- 정무위원 국회의원님 과 특히 김한정의원님(정무위 예산심의 소위원장)을 면담 하는 자리에서
요청 하섰든 " 재적유자녀 위로금 - 2만원인상 요청 과 신규승계유자녀 수당금 - 8만7천원 인상요청"
내용이 정무위 예산심사소위 에서 100% 받아들여서 의결 된것 같습니다.
-- 앞으로 남은 예산심사위원회 에서도 -- 정무위원회의 수정예산안 데로 처리 될수 있도록
예산심사위원회 의원님들깨 많은 활동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논리와 당위성이라곤 티끝도 보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억어지 판.
양심은 커녕,
남사스럽게이걸 정무위원회 회의록으로 남기면---
참 가관이네
@나도국민-최면택 이미 국회에서 회의록으로 만들어 졌는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글을 올려 주시면 보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지경성 유지경성께 댓글을 단게 아닙니다.
정무위원들과 보훈처와 전문위원들의 행태에 논리와 당위성을 지탄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펴는 보훈정책 중 [유공자법 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유자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유자녀를 짓누르는 압박이고 공권적 횡포입니다.
유지경영님께서는 유자녀의 어느 분류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유족회의 중추적이신 분으로 이해 합니다.
저는 제적유자녀의 차순위 유자녀 입니다.
똑같은 전몰군경의 자식들이고, 똑같은 동기간의 형제들이면서 제적은 140만원 승계는 120여만원 신규승계는35만원 버금차별 수당을 받습니다.
똑같은 전몰군경의 자녀이면서도 형은 수당을 받고 동생들은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적유자녀들은 신규승계의 사정을 모릅니다. 신규승계유자녀들은 자신의 처지를 제적의과 비교는 하지만 미수당 유자녀들의 사정을 살펴보지 안습니다.
유지경성님께서는 수당이 오르고 위로가산금이 올랐으니 다행이다 싶은 생각에서 밑줄을 처가며 살피셔서 기록을 올려 놓은 것일거고. 저는 미수당 입장에서 정무위원들과 보훈처와 전문위원들의 논지를 살펴서 비판적인 댓글을 달은 것입니다.
추호도 유지경성님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제적유자녀 위로금 인상 안되었습니다
차순위 유자녀들도 좀이라도 지급 했으면 좋을터인데 제가 이야기한
근거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전부 주고 있다는 군요 우리는 1대 입니다 독립유공자는 3대입니다
최면택님 의견을 적극 지지합니다. 금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내년까지 법령을 개정하여 시정토록 하였다하니 유족회와 유자녀회 임원들은 지금부터 법령개정을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유자녀들도 적극 동참해서 내년중에는 꼭 바꾸도록 노력합시다. 헌재판결이 있었는데도 바꾸지 못한다면 6.25유자녀도 아니고 바보들 단체지요.
이런 시기에 집행부와 회원들이 뭉쳐야 되는데 집행부는 속히 프로그램을 잘만들어 함게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