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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은 '무효' 이고,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 헌재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은 '무효' 이고,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재규칙 39조 1항, 40조 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안된다고 했지만,
헌재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법률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즉, ‘헌재규칙’ 은 '헌재법' 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법지식은 일반인에게도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헌재법 32조 위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18년간 '대법관' 과 '헌법재판관' 을 고발하여 왔습니다.
'무법천지' 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는 '해체' 가 '답' 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에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위계 : 헌법 > 법률 > 대통령령(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칙
대통령령(또는 헌재규칙) 은 법률을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대통령령(또는 헌재규칙) 을 적용한 헌법재판소는 '해산'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소추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검찰·군(軍)검찰·경찰 등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로 수사중인 9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증거자료로 계엄에 대한 언론 보도 60여건만을 냈는데
여기에 수사기록을 받아 추가 증거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기록 복사본을 헌재에 내 달라는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에 의존해 탄핵심판을 하면 헌재가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록의 주 내용은 군·경 지휘부의 일방적인 진술인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특히 야당이 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수사기록을 헌재 심리 자료로 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수명법관으로 절차진행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가 실시하는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규칙 39조 1항, 40조 등에 따른 것으로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없이도 사는법]내란죄 뺀다면서..헌재에 ‘내란죄’ 수사기록?
https://v.daum.net/v/20250117001018048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①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5. 30.>
제40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은 '무효' 이고,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