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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16호
2021년도 1차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1. 3. 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388대
- (우선순위) : 88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일 반) : 300대
※ 3분기까지 상기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함. 단, ’21년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
○ 보급기간
- (우선순위) 2021. 3. 29.(월) ~ 2020. 9. 30.(목)
- (일 반) 2021. 3. 29.(월) ~ 2020. 12. 3.(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작사 | 모델명 | 출력(kW) | 충전주행거리(km) | 연료 소비효율 (km/kg) | 최고속력 (km/h) | 비고 |
현대자동차(주) | 넥쏘 수소전기차 | 연료전지 : 95 배 터 리 : 40 모 터 :113 | 609 | 96.2(17″) 93.7(19″) | 177(17″) 179(19″) | 17″,19″는 타이어의 구경 |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제한 : (개인)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 1업체당 5대
○ 보조금 지원금액 : 3,350만원/대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 보조금 합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수소전기자동차 | 3,350 | 2,250 | 1,100 |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①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②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서울인 사업자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③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 단기 렌트 :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 장기 렌트·리스 :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④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⑤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1)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시(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서울시이어야 함.
④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 우선순위 대상자 : 상기 신청대상 및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2) 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단,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여 최초 등록한 경우
② 취약계층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2003.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④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우선순위) 2021. 3. 29.(월) 10:00 ~ 2021. 9. 30.(화) 18:00
- (일 반) 2021. 3. 29.(월) 10:00 ~ 2021. 12. 3.(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물량 소진 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온라인 신청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로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별도 신청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서울시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무관
○ 제출서류
- (개 인)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④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시 증빙 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자·법인·단체 등)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수소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표기된 계약서 제출), ③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본), ④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통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전기자동차 대체 구매자,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부여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로 확인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절차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한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 (개인, 사업자·법인·단체 등)
①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세금계산서, ③자동차등록증(사본), ④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우선순위 대상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로 우선순위 부여된 경우
⑤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말소 증명서 제출, 미제출의 경우 보조금 미지원
7.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3.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 포기(계약철회·취소) 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통보해야 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기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신청 시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병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⑥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⑦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⑧ 차량 등록 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⑨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⑩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사항은 각 수소전기차 제작·판매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②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내에 해당차량을 판매할 경우 아래 대상자에게만 판매 가능함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 매도신청일 현재 서울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 매도자는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할 것(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준수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④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전기자동차 운 행 기 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구매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출고 시점에 수소충전소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 1661-0970 |
환경부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 044-201-6888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 수소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 02-2133-3607 120 다산콜 |
붙임 1.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2.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별지 서식]
제1호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0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4호 수소전기자동차 폐차 승인 요청서
붙임1 | 세금감면 등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제도 |
□ (세금감면)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 도시철도공채 감면
구 분 | 관 련 법 률 | 면제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7항 | 400 |
지방교육세 |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 | 120 |
취 득 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140 |
계 | 660 |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에 문의
□ (기타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2.12.31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 주차요금의 50% 할인 | -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환경부에 등록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
붙임2 |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