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watch?v=9VrOF7itGmM&si=2NcTpk3bbnPEKSYc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 생성되고 소면된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 및 even 일반인들의 친목계 모임까지도 규칙 즉 법이 먼저 정해지고그리고 그 규칙과 법에 따라 운영되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도 그 캬테고리를 벗어 날 수 없는 것으로 그 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으로 5000만 국민이 믿고 따르고 숭상 하는 법이다.
그 법 즉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로 적혀 있어 국민이 75년간 읽고 배우고그리고 굳게 믿어 왔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은 성경이고 금강경이고 코란과 같은 것으로 있는그대로 글자를 더하고 빼고가 아닌 그대로 읽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또 생각하면 돈 없는사람 빽없는 사람 양반이 아닌 천민 일반 노비들에겐 이보다 더좋은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t 말이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박은정은 윤석렬이 대통령 후보 시절 부동산개발 업자로 단군이래 수천억의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김만배의 수원사는 누나 김영옥이 어떻게 서을 연희동 사는 윤석렬의 아버지 윤기중씨의 집을20 억에 구매해준 사건에서 언론이 김만배를 아냐에 윤석련이 모른다 한 발언을 두고 박은정이 박 법무장관에게 같은 국민이고 같은 후보인데 이재명이 김문기를 아느냐에 모른다 한것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에게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로평등해야 하는것 아니냐를 물은것이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