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허중 명서 李虛中命書 提要原序3권171편 전문목차-최고서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고법사주 이론서이다.
이허중(李虛中/762∼813)은 당(唐)나라 때 사람으로 서기(西紀) 794년에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진사(進士)가 되었고 헌종(憲宗)때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벼슬을 지내고 813년 52세의 나이로 사망(死亡)했으며, 귀곡자(鬼谷子)가 저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귀곡자유문(鬼谷子遺文)』을 주석(註釋)하여『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를 편찬한 인물이다.
※ 이허중(李虛中)의 자(字)는 상용(常容)이다.
『귀곡자유문(鬼谷子遺文)』을 저술한 귀곡자(鬼谷子)는 생몰(生沒) 연대가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 사람으로 그의 제자로는 손빈, 방연, 소진(蘇秦), 장의(張儀) 등이 있다.
손빈과 방연의 마릉 전투가 BC341년에 일어났고, 소진(蘇秦)의 합종책이 BC333년에, 장의(張儀)의 연횡책이 BC311년에 채택되었으니 이 무렵에 생존했던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는 상(上), 중(中), 하(下) 삼권(三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십갑자(六十甲子) 납음오행(納音五行)의 해설을 시작으로 고법사주의 중요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이후의 고법사주학의 모태(母胎)가 되고 경전(經典)이 되었으며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 흠정(欽定): 황제가 손수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하던 일, 또는 그런 제정. 중국 임금이 직접 지은 서적, 또는 임금의 명령에 의해 저술되거나 편찬된 서적을 가리킴. ※ 흠(欽): 공경(恭敬)하다. 존경(尊敬)하다.
※ 사고전서(四庫全書): 중국 청대 건륭(乾隆) 연간에 칙명에 의해 만들어진 총서(叢書). 사고전서(四庫全書)라는 명칭은 경(經)‧사(史)‧자(子)‧집(集)의 4부(四部)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로부터 당대(當代)까지의 모든 서적을 망라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허중(李虛中)은 사주(四柱)를 태(胎), 월(月), 일(日), 시(時)라고 정의(正義)하고 연주(年柱)를 논명(論命)의 기준으로 삼아 연주(年柱)의 천간(天干)을 녹(祿), 지지(地支)를 명(命), 연주(年柱)의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신(身)이라 하여 이 녹명신(祿命身/三命)을 각각 태(胎), 월(月), 일(日), 시(時)에 대입(代入), 논명(論命)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허중(李虛中) 사후(死後)에 한유(韓兪/769∼824)가 이허중(李虛中)의 묘지명(墓誌銘)을 작성했다는 기록이 창려문집(昌黎文集)에 기록되어 있는데 묘지명(墓誌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한유(韓兪)의 자(字)는 퇴지(退之)이고 호는 창려(昌黎)이다.
愈墓誌中所云 最深五行書 以人之始生年月日所値日辰 干支相生勝衰死王相斟酌 推人壽夭貴賤利不利
“유(愈)는 묘지(墓誌)에 이르되 (이허중은) 오행서(五行書)에 대해 가장 깊은 연구를 하였고, 사람의 출생연월일이 놓인 바 일진(日辰)을 가지고 간지(干支)의 상생(相生), 승쇠(勝衰), 사왕(死王)을 짐작하여 사람의 수요(壽夭), 귀천(貴賤), 이불리(利不利)를 추리(推理)하였다”라고 적었다.[총서집선(叢書集選) 171권의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 제요(提要) 중에서]
묘지명(墓誌銘)에 연월일(年月日)만 있고 시(時)가 없다고 하여 이허중(李虛中)이 시(時)를 보지 않고 무시(無視)했다고 오해(誤解)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편찬자들도 그와 같은 오해(誤解)를 했었지만,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를 읽어보면 이허중(李虛中)이 시(時)를 무시(無視)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화민국의 명리학자 서락오(徐樂吾)가 그의 저서 자평수언(子平粹言)에서 정확하게 밝힌 바가 있으며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로는 대만(臺灣)의 양상윤(梁湘潤)이 저술한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가 있다. 이 책에는 고법사주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허중(李虛中)이 당사주(唐四柱)의 창시자(創始者)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 당사주(唐四柱)의 창시자(創始者)는 달마대사(達磨大師)이며, 당대(當代)의 천문학자(天文學者)인 일행선사(一行禪師)에 의해 문서화(文書化)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