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요즘 지자체별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다양 종류가 있는데요.
예컨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영상을 빔프로젝트처럼 쏴서 비치는 방법,
건물 전체를 디자인하여 영상물이 표출되는 방법,
건물 일부분에 부착하여 대형 TV화면처럼 영상을 표출하는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성질(토지,입목,건물,구축물 등)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기능별(일반유형, 주민편의시설 등)로 어떻게 분류하느냐를
고민 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3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질별분류>
- 건물 외부의 인테리어 개념으로 했다면 : 건물
-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빔프로젝트 등의 형식으로 표출하는 경우: 집기비품
- 건물 외부에 설치하여 표출할 경우: 구축물
자산의 기능별 분류는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문화및관광시설에 설치하여 해당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문화및관광시설,
해당 시설 목적 외적으로 사용된다면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고가교 하부 인도쪽에 설치하여 고가교를 향해 기계를 작동시켜 표출할 경우
- 고가교를 위한 조명장치 성격이라면 :사회기반시설-도로-구축물
- 시정홍보 등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유형자산-구축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계장치는 아닙니다.
기계장치는 두종류가 있는데요 물품-기계장치와 공유재산-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계장치는 극히 드물게 취득되므로 기계장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울 운영규정을 꼭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3.4.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