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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단체 모임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이 다 지난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고영주 무죄판결한 김경진 판사는 1969년생으로 부산 낙동고교, 서울대법대를 나와 2004년에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한 판사네요~
법원이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주는 판결을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