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세자 정의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라는데 면세사업자는 그럼 일반과세자가 아닌가요?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두개 맞나요? 간이과세자는 확실히 맞는데 면세사업자는 헷갈려요
3. 객세 부가가치세 해설 69페이지 문8 2에선 납부의무의 면제는 간이과세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써있는데 객세 1-65 문23 4번선지를 보면 면세파트에서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써있는 등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를 한다는 뉘앙스의 선지가 그 외 다수 있습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이긴 하지만
과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 납부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부가가치세 면제와 납부의무면제는 별개 개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납부의무는 있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미만인자는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겁니다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