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만세를 부르고…. 오늘 저를 응원해주시기 위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유동열 박사, 김일주 박사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셨습니다."
23일 재판을 마친 고영주(69·사진)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뉴데일리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를 바 없는 요즘 세상에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역사적인 판결 현장에 모인 여러 지인 분들께서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시고 축하의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형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가 수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듯이 일의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게 '패소' 판결을 안긴 재판부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작금의 대한민국 현황에 비춰볼 때 매우 정의로운 판결이자,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은 도주 우려 있고, 김경수는 도주 우려 없다?"지금껏 의례히 우파는 유죄, 좌파는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져왔습니다. 일례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럴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건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대단히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전 이사장은 "엄청난 중압감을 이겨내고, 법조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엄정하게 심판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징역 1년 6월의 '실형' 구형앞서 2013년 1월 4일 고 전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전한 뒤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에 뜨거운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이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대리하는 박성수 송파구청장(당시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이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1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법정 공방이 전개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지난 2016년 9월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