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장:김화묵)가 13일 제224회 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2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했다.
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그러나 강릉시가 제출한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동의안은 사전 협약 체결 뒤 뒤늦게 의회에 동의안 승인을 요청해 절차상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유현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시장 독선적으로 결정해 지방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8 겨울올림픽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의 과잉 투자문제, 화장장 건립 지연, 재정자립도 하락 등이 대표적이다”며 “시가 앞으로 사람 하나하나를 돌보는 행정을 펼치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과 자연·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