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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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 이후 양도분 |
○ 토지·건물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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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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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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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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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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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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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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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
8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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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50만원 |
8천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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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70만원 |
보유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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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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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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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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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
50% |
1주택+1입주권 |
50% |
1세대3주택 |
60% |
주택+입주권3이상 |
60% |
비사업용토지 |
60% |
미등기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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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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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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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에 관계없이 9%~36%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보유법인주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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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판정>
1.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국내소재 주택에 한함)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지역 기준
다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 주택이나 수도권 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상기 ① 단서 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주택가액 기준
2. 1세대 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읍ㆍ면지역 주택,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율ㆍ 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택과 수도권·광역시 이외지역
소재주택으로 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기준시가가 양도일 현재 3억원 이하인 것
②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사업용 국민주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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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중과 제외요건 |
임대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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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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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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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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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임대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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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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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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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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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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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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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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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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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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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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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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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에서 5호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해야 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④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⑦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⑧ 저당권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⑨ 주택의 가격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⑩ 1세대가 상기 ①-⑧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 일반주택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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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이후∼현재 |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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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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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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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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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주식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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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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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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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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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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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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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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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대주주 주식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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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기업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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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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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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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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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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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대주주 :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소유지분율 3% 초과 또는 시가총액 100억 이상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엔 3%에 미달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추가취득하여 3%가 초과된 경우.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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