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한 이 좋은 계절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고치고 또 고쳐도 또 고장이 나는 결함투성이 불량차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족나들이도 즐길 수 없는 분통터지는 현실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쌍용자동차의 고객기만과 우롱행위에 대하여 쌍용차 대표이사와 정비책임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즉 보증기간 내에 재생품을 사용하여 수리를 한 행위와 그렇게 중고 재생품으로 수리를 하고도 정비내역서에는 신품으로 수리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를 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 진행사항으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취지는 소송을 담당한 최규호 변호사님의 소송안내 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결함으로 인한 잦은 수리를 받으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즉 보증기간 이내에 행해진 비정상적인 잦은 수리로 인해 입은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사업소를 왔다 갔다 한 왕복 교통비와, 잦은 수리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은 손해, 그리고 차를 고칠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렌터카 대여비용,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품으로 수리를 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일 부품에 대한 비정상적이며 반복적인 잦은 수리(한 부품에 5회 이상, 복수의 부품을 10회 이상)를 하고도 그 부품이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아 계속하여 동일 반복적인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의 경우엔 매매계약해제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에 중고차를 구매한분은 제외되며 본인이 직접 쌍용자동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매매계약해제청구의 경우 쌍용차의 치명적이고도 현재진행형의 결함인 1.인젝션펌프 2.브레이크디스크 3.미션 4.리어액슬 등 중요부품을 각각 5회 이상 수리를 한 경우나 인젝션 펌프 각5회, 브레이크디스크 각5회 등 복수로 10회 이상인 분들에 해당합니다. 물론 매매계약해제 청구 시 보증수리관련 피해청구도 같이 가능합니다.
보증수리관련 손해배상청구시효는 3년이기에 소를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3년 이내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부도덕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소비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익적인 취지의 소송이므로 착수금이 없이 기본 실비인 1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소송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2004년에‘04소렌토리콜카페 http://cafe.daum.net/04sorentorecall’ 회원들이 소렌토의 미션결함에 대하여 제기했던 구입가반환소송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원고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증거불충분등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요구한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의 인지도 있는 전문기관으로 증거감정을 보내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제반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송인단이 분배하여 부담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인지라 그러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패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자동차 제작사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금력과 시간 끌기로 소비자를 골탕 먹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소송결과를 보시고 혹시 이번 우리 소송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2006년 4월 말, 쏘렌토의 결함을 이유로 한 클럽쏘렌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대한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소송은 쏘렌토의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소송인 반면에 우리 소송은 자동차의 결함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보증수리로 인하여 당연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해제소송 역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동일 중요 부품을 수 차례 반복하여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환하여야 할 것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일 부품을 계속 교환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였듯이 우리들이 이번에 제기하는 소송은 결함을 입증하거나 증거감정을 해야 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따르는 소송이 전혀 아니기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소송에는 리콜쌍용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쌍용자동차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용자동차 관련 타 카페의 회원들께서도 쌍용차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소송에 적극 동참하여 대한민국 소비자로서의 당당한 권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참가 방법은 아래 첨부한 민사소송 ‘위임계약서’와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소송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리콜쌍용 http://cafe.daum.net/RECALLSSANGYONG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저 또는 담당 변호사이신 최규호 변호사님께 E-mail 이나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리콜쌍용 대표 고 동 현(고가람)
전화 : 011-609-9250
E-mail : thoth1@hanmail.net
변호사 최 규 호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7 미래에셋타워 B동 2층
전화 : 02-538-2261, 팩스 02-561-2669,
E-mail : cghlaw@hanmail.net
※ 소송비용 관련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
처음 민사소송공지에 개인당 소송비용이 착수금 2만원 실비 1만 원 등 도합 3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좀더 많은 분들께서 부담 없이 공익적인 취지의 이 소송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여 소송비용에서 착수금을 없애고 인지세 송달료 등 기본 실비인 1만원만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소송비용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비용을 입금하신 분들께는 소송비용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호사님께서 다시 되돌려드릴 것입니다.
첫댓글 클럽이스타나 위풍당당입니다.. 저희 횐님께 알려드리려 퍼갑니다..
네에.. 쌍용차로 인한 피해를 입은 모든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소송에 동참하게 하십시요. 소비자로서의 당당한 권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
이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해제소송의 경우만 동일 중대부품 5회이상의 수리에 한한 것이며 일반 보증기간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과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것에 대한 위자료 소송등은 단 1회만 수리를 했더라도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글중에
1차 민사소송안내(2) - 정비내역서 발급 안받아도 됩니다! <-- 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쌍용쌍용쌍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사람은 참여방법이없나요 ???
쌍차중고사셨나요....
소송 안내문을 보던중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있던데, 요즘 사기가 극성이라 조금이나만 의심이 갑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고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