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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초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외부 공개 | ||
국세청은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을 6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내부 훈령과 지침으로 규정했으나, 최근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되어왔다.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높이기 위해 공개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규정 공개에 관한 판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되,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성실납세 유도 ▲투명성 제고 ▲조사기간·범위·방법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공개되었다. 이에 반해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 조장 ▲외부 청탁·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방법, ▲세부 조사기간·방법 ▲보고·승인체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심의절차 등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은 비공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은 종전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을 통합 재정비하여 총 12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실과세 방지 등 과세품질 혁신, 조사조직 및 기능 개편, 납세자 보호 기능 강화 등 최근의 세정혁신 내용이 반영되었다.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한 조사관리 내용을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조사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예고함으로써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해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2계장 김명준 ☎3971-912 | ||
등록일 2006.03.06 13:38:45 , 게시일 2006.03.06 13: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