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 현장을 찾아서
중국동포 80%가 "취업교육 필요하다" 긍정 대답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이수자 대상 자체 설문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마포교육장에서 서비스업분야 교육을 받는 동포들이
전문강사를 따라 웃는 연습을 하고 있다.
취업교육장이 중국동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중국동포 취업교육을 전담하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독산, 마포, 영등포 등 서울권내 5개 교육장과 광주, 인천, 수원, 부산 등 지방권 9개 교육장 총 14개 교육장에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2월에 들어서는 무연고동포 입국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취업교육장을 찾는 동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마포교육장을 찾아가 보았다. 3개의 강의실에서 230여명이 취업교육을 받고 있었다. 서비스업분야 전문강사가 강의하는 한 교육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웃음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대방을 기분좋게 해줍니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못생긴 동물들의 웃는 표정을 보며, 강사는 “저렇게 못생긴 원숭이인데도 웃으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교육생인 동포들이 “화~”하고 웃음을 보였다.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서비스분야의 최대 기술은 ‘미소와 웃음’이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동포들도 강사를 따라 즐겁게 교육에 임하였다.
동포 눈높이에 맞는 취업교육 교재 연구
김병열 취업교육팀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고용지원본부 취업교육팀 김병열 팀장은 “시청각 매체를 제작 중이다”면서 “동포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32개 업종인데 중국에서 해보지 않은 일들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제작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업종을 소개하는 시청각교재는 내년(2008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중국어교재도 만들어 12월부터 중국어반을 개설한다. 한국어에 서툰 중국동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반이다. 당연히 강사도 중국말로 강의를 하게 된다.
취업교육은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한국문화와 생활,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 업종별 기초기능, 산업안전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0시간을 한꺼번에 이수하지 못하면 나중에 교육 못받은 내용을 보충하면 된다. 취업교육장 중 2박3일간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부산시 부산교육장, 경기도 양주시 양주교육장, 충북 충주시 외국인취업교육센터 등 현재 3곳으로 현재 550여명 가까이가 합숙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3곳의 최대 수용인원은 1,000여명 정도.
동포들은 취업교육을 받으면 산업인력공단에서 곧바로 취업까지 시켜주는 것으로 안다.
김병열 팀장은 “이것은 동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고 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취업교육만 시킬 뿐이지 취업알선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취업교육 수료식날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함께 고용주와 동포노동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취업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마포교육장에서는 금요일 취업교육 수료식이 끝나면 ‘취업박람회’와 같은 성격의 고용주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취업교육에 대한 동포들의 반응은 어떨까?
취업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조사에 따르면 “95% 이상이 취업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주고 있다”고 김병열 팀장은 말한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관계법령(노동법, 출입국법 등)이다. 최근 설문 통계 낸 자료를 요청해 보았다.
취업교육 내용 중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에 679명 중 275명(40.5%)이 한국문화라고 답변을 주었고, 관계법령 과목은 가장 재미있는 과목(212명 31.2%)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315명, 46.4%)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취업교육이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거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41명(50.2%)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212명(31.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자는 15명(2.2%) 정도로 매우 낮았다. 간혹 취업교육을 받고 온 동포들로부터 “교육이 허술하다” “시간 때우기식이다”하는 불만도 들린다. 이에 김병열 팀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해 최대한 불만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한다.
취업교육은 3년 체류만기가 되어 재입국을 한 경우에도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편집국
1.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는 어떤 업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학원 등에는 취업할 수 없나요?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2개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학원 등에서 회화강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화지도(E-2)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면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나요?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교육을 받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나요?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방문자는 취업교육을 받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나요?
·소정의 취업교육(20시간)을이수하지 않은 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방문취업자격 소지자는 취업전(근로계약 체결 전)에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을 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고
·구직신청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후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처 변경시에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사용자가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특례가능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반드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고용하여야 하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동포 고용이 가능합니다.
6.취업교육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정부에서 정한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071(전국 어디서나)이나 취업교육 신청· 접수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7호 2007년 12월 1일 발행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첫댓글 언제나 좋은 글은 올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좋은글 고맙습니다.잘보구 갑니다.
큰 도움 되겠네요~~ 잘 보구 갑니다~
취업조건이 매우 까다롭군요.
정말 잘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