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홈피내용중
승차장치 탈거 및 임의 부착은 과태료 200만원???
어떤분은 11인승에서>>>9인승 개조는 합법
9인승에서>>>11인승 개조는 불법이라 하셨는데
공단 홈피 및 불법개조차량 단속대상에서는
출고후 등록증상의 승차장치 탈거, 부착은 모두 불법이라든데염~
그럼 3열시트 떼어내고 사진촬영에 재수없게 단속되면 과태료 200?? 허~걱
답변 부탁드려요~ 내일 개조하러 갈려고 하는데요~
첫댓글 일부러 열어보진 않져......... 검사시... 걍 달고만 가도 됩니다..
첫댓글 일부러 열어보진 않져......... 검사시... 걍 달고만 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