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험장소
2004년 11월 8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3. 합격자발표
2004년 12월 30일 이후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0월 11일 ∼ 2004년 10월 15일 (5일간)
※ 단, 부산·대구시 및 전남도는 10월 18일 ∼ 10월 22일 (5일간) (접수시간 09:30 ∼ 17:3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다.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시·도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함(제7회시험
1차 합격자는 제7회 합격자 발표를 한 시·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하여야 함)
· 응시원서가 응시지역 시·도청이 배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7,0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하여 접수하며, 응시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수취할
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 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함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후 관할 시·도접수처에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미도착
시 우편접수자의 책임임
6.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시·도(권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한 경력확인서(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력자에 한함)
※ 경력자로서 제1차시험 면제자는 2004.10.2(토)까지 시험에 응시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있는 관할 시·도로부터 경력확인을 받을 것
7. 시험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
1. 민법총칙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제2차시험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민법(물권·채권)·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소방법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대체함
8.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
나. 시험문제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모두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객관식 5지선택형
9. 합격자 결정
가. 1차시험 :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나. 2차시험 : 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 1차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함
10. 시험시간 : 10:00∼12:05 (제1차시험 면제자는 10:00-10:50)
가.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작함
나. 응시자는 09시20분까지 입실하여야 함
11.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가. 2002년 시행 제7회 주택관리사보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나.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을 받은 자
※ 1차시험면제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V표를 표시하여야 함
12.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함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위조,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시험에 합격
하였으나 서류심사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을 지참하여야 하며,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마.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당일 오전 09:00까지
해당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 행위로 간주함
아.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시험문제지 및 정답가안은 2004.11.22(월)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종 정답은
2004.12.9(목) 건설교통부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
차. 문제 및 정답에 이견이 있는 자는 정답가안 발표시 제시하는 이의신청양식에 따라
2004.11.29(월)까지 건설교통부에 우편 또는 FAX 02-503-7313로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교부처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이번 시험 과목 변경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소방법에 관한것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건 질문인데요 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이번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