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전남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교육비와 별도로 교재비를 징구한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한 결과에 대해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동일합니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교재비 수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결과 통보 (1).hwp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교재비 수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결과 통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의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교재비 수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2013. 11. 12)과 관련입니다.
3.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13. 11. 12. ~ 11. 20. 기간 중 도내 교육기관에 대해 2013년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교육기관 3개소의 부당행위에 대해 각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4. 또한, 귀 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청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의 교재비 별도 청구에 대한 시정조치와 교재비 전액 환불 관련은 315명 1,575천원을 교육생 개별 계좌로 환급토록 확인서 징구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13. 12. 31.까지 지급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댓글 애많이 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만세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