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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재활용정보 스크랩 청도군 "장애인,노인 활인 안돼 입장료 내라"…장애인,노인 두 번 울린 청도군와인터널
타임뉴스 추천 0 조회 38 17.04.09 22: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경북 청도군 와인 터널에서 입장하는 노인과 장애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청도 와인터널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무료입장에 대한 규정 없이 일반 관광객과 같이 입장료를 받아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청도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청도와인 터널 이곳을 둘러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그동안 2,000원의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코레일(철도청)로부터 군이 철도 용지를 매입 법인회사에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지난 2016년도에 문서를 통해 위탁자에게 입장료 징수를 받지 않도록 통보 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위탁관리운영을 맞아온 관계자는 “와인터널 운영에 대한 전,후 사정을 언론에서 잘 알아야 하므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 라며" 제안을 하는 등 자신들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입장료가 아닌 관람료를 받았다며 변명했다.

하지만 청도군에서 위탁 관리권을 넘겨받은 법인회사가 입장료를 받을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가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응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활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도군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국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군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재에도 허점이 드러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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