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3회” 와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112주년 기념식” 대하여
2012년 10월25일에 독도행사를 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제3회 독도 날 행사를 하는 사람들과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 112주년 기념식”을 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112주년 기념식”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께서는 울릉군수에게 울릉본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제국 땅임을 만국에 알린 근거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에서는 2008년 “고종황제 독도칙령제정108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의결한 이후, 탑골공원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해왔고, 금년에 탑골공원. 덕수궁.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11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제3회 독도의 날“
제 3회 독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7주년(8회)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3회 독도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제가 있다.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독도의 날을 만듦으로써 1회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고종황제께서 독도칙령을 제정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 113주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도와 상관없는 일본이 유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시마네현 고시(1905.2.22)를 근거한 독도날(자칭다께시마날) 제정이 고작인 반면, 우리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독도칙령을 제정한 날 외에도,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날이 있고, 안용복장군이 독도가 조선 것임을 확답 받고 돌아온 날이 있고,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처음 상륙한 날이 있고, 제주해녀가 독도의용수비대 막사작업에 참여한 날이 있고, 독도경비대가 정식으로 독도를 지키기 시작한 날이 있고, 최종덕씨가 독도 주민으로서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했던 날이 있고, 장철수 대장이 독도에 뗏목으로 74시간 걸려 입도한 날이 있고, 이종상화백이 최초로 독도를 화폭에 담아 한민족의 문화로 심은 날이 있다.
그 밖에도 독도기념일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많은 날이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독도 주인이라는 단적인 증거이고 독도주권국인 대한민국 국민만의 특권이다.
독도칙령제정 기념일, 이사부장군의 우산국 복속기념일, 안용복장군의 독도수호기념일,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독도수호기념일, 독도경비대원의 독도수호기념일등을 만들고, 관계 기관에서 해당된 날짜에 일제히 기념식을 개최한다면, 어찌 감히 일본이 따라 할 엄두가 나겠는가?
1900년 10월 25일만 독도의 날이라고 국회에서 제정함으로써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을 우리가 친히 증명해줄 것이 아니라, 2013년 10월 25일은 독도칙령제정 113주년기념일로 하고, 독도에 관한 한, 의미 있는 날들은 다 찾아서 기념일을 만들어 관련 기관, 단체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함으로써, 1년 365일, 전국과 전 세계에서 한민족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독도관련 행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외 외국인들에게는 독도를 각인시키고, 한민족에게는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는 지렛대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독도의병대 윤미경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