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사항으로 지난 10/25일 협회 경기이사님이 회신한 내용(위)을 토대로 안산 동호인으로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대회이고, 대회전 이 건에 대해 추가 반박을 하지 않고 대회가 끝난 후 해당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안산시장기 단체전에서 클럽이전에 따른 협회 미 등록된 신규회원 참여불허 방침에 이견/건이사항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대회 참가 불허의 판단 기준은 '협회등록 3개월이 경과된 회원에 제한한다'라고 답변을 올렸는데,
위 협회 회칙, 6조 2항, 3항에 신규회원의 자격이 타지역 클럽에서 안산시 협회의 클럽에 등록한자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회칙의 불합리한 부분은
1. 타 지역이라 함은 상기 회칙상에 별도 언급이 없기에 통상 관외지역을 칭하는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관내 타클럽 정회원으로서 이 클럽이 협회에 년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활동중 클럽의 자체 문제로 회 활동을 할 수 없어 관내 타 클럽으로 이전 할 경우, 이는 당해 년도 협회의 등록된 회원이기에 이전한 클럽에서 대회 선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상기 협회 회칙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고 불허 방침을 내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관내 등록된 회에서 이러한 이견을 묻는다면 협회에서 협의기구가 존재할 것이고 협회는 이에 따른 합리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근거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되는데 이 과정과 절차에 의문이 듭니다.
협회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