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허울 쓴 야만적 사법적 폭거를 규탄하며
"안마업을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는
지난 25일자 헌재의 결정을 보고는무슨 말을 하여 그 부당함과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억울한 처지를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던 어르신네들의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서 할 말인가 합
니다!
저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아픈 사람들의 몸을 만져주면서생업을 유지하는 서울
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대하다보니 몸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마음조차
주물러 주어야 하는 탓에 말 마디만큼은 잘 한다는 평판도 듣곤 하던 저였습니다만
이번의 헌재의 결정을 보고서는 할 말은 고사하고 망연자실!
길어진 하루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충격으로 다가 왔는지조차 잘 모른 체
어제는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다가
그들이 없는 동안에는 지쳐서 침대에 늘어진 채 종일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신 없이 자다가 남들 다 잠 든 밤중에서야 깨어났습니다!
이 충격이 어찌 저 한 사람에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 치던 이 나라 모든
안마사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이 아니겠는지요.
아!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평등이요 무엇이 법으로 보호 받을만한 인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법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건지 영문을 알 수 업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하거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없는 평등이
과연 이상적인 법정신을 구현한 확실한 평등이라 말할 수 있는건지
법조계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공부하느라 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문외
한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이 어느 한 사회집단에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균형을 유지해 주기 위한 법 정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본 상식만큼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 상식은 무식한자가 가진 지식의 초라함이었더란 말입니까?
너무나도 이 나라 지도자들의 양식을 믿었기에 25일에 내려진 안마업권과 관련한
헌재의 위와 같은 결정 같은 일을 전연 예상도 못했던 저같은 이는
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식만이 통용되는 이 사회에서
그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너무나도 무식했었는가 하는 회한으로 뼈가 저립니다!
8세 때에 실명이 결정된 저는 9세에 맹학교 초등부에 입학하여
점자를 배우고 중학교 때부터 직업 교육으로 안마술을 배웠으며
고교 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도 못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한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대로의 침술 이론과 실기를 배웠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교육부에서 인정한 맹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다.
제게는 더 이상의 의술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자 해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허용된 교육은 이것이 전부였더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저는 안마와 침술을 행하여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여
생계를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실력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었기에
부단히 개인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의무와 권리대로 저는 이 나라 국법이 정해준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정규 교육과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교육과정에 대한 아무런 판
단 기준도 없이
제가 시술하는 침술은 영문도 모른체 불법 영업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그 원통함으로 땅을 치고 그 억울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절규하지 않는 날이 없는 판에 이번에는 우리의 손에서 안마업권마저
직업선택의 자유권 운운하면서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애초에 우리 나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을 접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일인들은 제 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안마와 침술을
그들의 직업교육으로 가르쳐 오던 것을 우리 나라를 점령한 이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르쳤을 뿐더러 면허까지 내어주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영업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술이나 침술을 하게 된 데에는
순전히 나라를 빼앗긴 이 나라 지도자들의 무능함이 그 원인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한국의 모든 전통의학적 면허제도는 무시되
었으며
그런 와중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발부되던 안마나 침 면허도 인정되지 못하게 되
었습니다.
우리 맹교육의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하여 복지부에서는 88년도에 시각장애인 안
마사중
정규 학교에서 침술교육을 받은 이들에게는 가는 침을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시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침 시술과 관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이 모호한 관계로
이번에 교육 받은 안마사가 시술할 수 있는 안마보조요법으로써의 침술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던 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간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재작년 1월까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김화중씨가 안마사 제도의 발전적 모색을
약속한
조처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인사는 일인들도 베푼 복지 제도를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없애 버리는 판국이
니
과연 해방이 우리시각장애인들에게 좋았던 것이냐 말하는 이들조차 있을 지경입니다!
나는 평등권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무식해서 하지 못합니다만 지킬 수 있는 법을 마련
해 주어야지
뻔히 살아 남을 수 없는데도 이를 법이라고 닥달해댄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자유경쟁을 하라는 이런 결정은
우리 시각장애인들더러 알아서 죽으라는 말과 진 배 없습니다!
참다운 복지정책은 수혜자로 하여금 인격적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해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송두리째 뽑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들을 국가와 이 사회에 영원한 짐이 되는 연금 수혜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 뻔한
이 따위 결정을 내린 일을 두고서도 국법 최고 지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과연 우리 나라가 21세기의 문화 선진국을 꿈꾸는 복지국가가 맞기는 한겁니까?
그리고, 일본인이 통치하는 것보다 내 나라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는 한 겁니
까?
이번 헌재 위원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극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분들은 법조문의 해석에만 매달렸지 사회의 흐름은 아랑곳 하지 않은 위인들이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약자의 보호를 평등의 미명 아래 포기한 채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가히 사법권을 독차지한 이들의 야만적인 폭거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법은 지키는 데에 그 의가 있다고 하나 저는 법은 지키기 이전에 사
람 살리자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법이 지키는 데에만 의가 있다면 진시황의 악법이
여전히 중국 천하를
지탱해 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이라 해도 치솟는 분노의 폭발은 일어나고 말
것이니 부디 반인도적인 이 조치에 대해서는 재고하여 주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
니다!
부디 사회에 계신 여러 제현들 특히,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이번 헌제의 위원들에 대
해서
큰 꾸지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나
지킬 방법이 없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만큼은 헌재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해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재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의 기본 정신도 무시한 이번 조처에는 당연히 비상식적인 대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
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찌 이 글을 쓰는 우리의 마음이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 번 이번 결정에 대한 재고가 있으시기를
이 나라 지도자 제현꼐 재삼 재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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