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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관련 최신 예규․판례 등]
[1] 결혼 후 유산으로 양도한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문서번호] 심사 양도 2008-0225, 2009.01.19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293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결혼 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하고 네 번째 한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게 되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여 정신적․육체적 안정 후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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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
[문서번호] 재재산-639, 2009.03.2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494 1) 관련 내용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주택 취득 관련>
2002년 이전 2002. 12월 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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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취득 신축주택(45평 초과, 6억원 미만) 계약 신축주택(8억원)
(조특법 99의3) 양도시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 개정 관련>
1999.9.18~ 2002.10.1~ 2003.1.1~ 20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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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6억원 초과 실가 6억원 초과 실가 6억원 실가 9억원
전용면적 50평 이상 전용면적 45평 이상 초과 초과
(질의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2002. 12월 계약, 45평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
* 2001.5.23~2003.6.30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다만, 고가주택은 제외)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기준을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당해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액기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재산-1601, 20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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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축주택 소유자가 법개정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543, 2009.03.20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05 (6)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동법 개정 후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따른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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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의 농지대토 여부
[문서번호] 심사 양도 2008-0298, 2009.03.1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74 3)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청구인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한 사실,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가 소규모인 점,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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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농지대토 여부
[문서번호] 재산-389, 2009.02.03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75 4)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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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부분이 비과세대상인 겸용주택의 결손금 통산 여부
[문서번호] 재산세과-386, 2009.02.03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799 (3) 관련 내용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겸용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 취득 : 2004년 1,460백만원에 일괄 취득
- 양도 : 2008년 1,580백만원에 일괄 양도
※ 건물 면적 :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큼.
※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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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택(부수토지 포함) 상가(부수토지 포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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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392 1,188 1,580
취득가액 543 917 1,460
양도차익 -151 271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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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비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결손금(양도차손)을 상가(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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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받은 후 기준시가에 의한 확정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 2008누27591, 2009.03.25
[직전 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41, 2008.09.01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959 “19.”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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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방법
[문서번호] 재산-544, 2009.02.1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097 (1) 관련 내용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아래 겸용주택(서울시 소재)을 2008.10.15. 양도함.
• 보유기간 : 20년 이상
• 면적 : 주택면적 > 상가면적
•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가 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 위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의 상가부분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표 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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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문서번호] 재산-683, 2009.04.01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097 (1) 관련 내용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1998.04.31. 조특법 제98조 제3항에 의한 미분양주택 계약
- 2008.09.28.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취득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미분양주택, 상속주택) 상태에서 미분양주택 양도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의 미분양 국민주택 1채(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함)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를 보유하다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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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대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문서번호] 재산-387, 2009.02.03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097 (1) 관련 내용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 1998년 도봉구 소재 A주택 취득(2년 미만 거주)
- 2008년 4월 송파구 소재 B주택 취득
- 2009년 1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0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몇 %를 적용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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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골프연습장업에 사용하는 토지
[문서번호] 재산-684, 2009.04.01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246 ⅲ) 관련 내용입니다.>
[질의]
실외 골프연습장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이내 면적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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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의신탁 경정시 예정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문서번호] 대법원 2008두21430, 2009.02.2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577, 2008.11.07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97, 2008.05.23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364 5)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예정신고납부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신고납부함이 마땅한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함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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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가액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국심 2008중4172, 2009.03.19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51 ������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 당시 작성한 실지매매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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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작거리 소급적용 여부
[문서번호] 대법원 2009두1310, 2009.03.12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08누2215, 2008.12.18
[전심사건번호] 국심 2007전3412, 2007.12.24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25 (2)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통작거리(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시행(2008.2.22) 전 소급적용 불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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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숙박건물의 양도시 간판 등의 비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문서번호] 심사 양도 2009-0085, 2009.05.12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062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여관 등을 양수도시 통상적으로 비품 등을 포함하여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며, 양도자 및 양수자의 장부상에 쟁점시설을 기장처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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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의미 및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대법원 2007두13180, 2009.05.14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06누3773, 2007.05.18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989 ⅲ)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라 함은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그것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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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09.05.26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324 6) ②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주소지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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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의 변경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대법원 2007두13173, 2009.05.28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06누3780, 2007.05.18
[전심사건번호] 국심 2005부2859, 2006.01.12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989 ⅲ)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토지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용도지역 변경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법상 지목분류 기준인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의 변경을 말하고, 토지 이용 상황의 변경이 있는 이상 그 변경이 토지 자체의 형질이나 용도변경에 의한 것인지 그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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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45% : 현재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4695, 2009.04.0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07서4896, 2008.07.11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102 10)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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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주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13, 2009.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08서1988, 2008.09.09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871 (2)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추계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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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대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문서번호] 재산세과-1204, 2009.06.1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360 (8)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ⅱ)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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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문서번호] 재산세과-1207, 2009.06.1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추록" p.8 (1) 2)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98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수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2008년 10월 착공계 제출 후 현재 기초공사 완료단계임. 2010년 2월 11일까지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2010년 2월 11일까지 위 신축주택을 양도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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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문서번호] 재산-956, 2009.05.18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672 (1)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약]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 사실관계
- 2008. 1. 경기도 양주에서 10년 이상 운영해 온 공장이 수용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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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생 신분으로 자경한 경우
[문서번호] 조심 2009부1694, 2009.06.09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26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청구인이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에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경작에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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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무사가 자경한 경우
[문서번호] 조심 2009중1487, 2009.06.1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26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장기간 법무사업을 영위한 전문직 종사자로서 매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하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 비료, 종묘, 농업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사용한 사실 등의 증빙이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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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문서번호] 조심 2008서3843, 2009.06.29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247 11)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남편 소유 주택이 경락되어 배우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통산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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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합원입주권 2개 소유 후 그 중 1개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문서번호] 조심 2008중2921, 2008.12.19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412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1세대 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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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번호] 조심 2009광0023, 2009.05.25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235 ������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처와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의 교육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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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문서번호] 재산세과-1705, 2009.08.1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232 (1)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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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중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문서번호] 재산세과-1626, 2009.08.07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099 (2)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율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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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겸용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문서번호] 재산세과-1641, 2009.08.07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추록” p.8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도 주택 외의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ⅱ)「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2호의6까지의「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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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개발한 주택이 신축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2009.01.20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503 (4) 관련 내용입니다.>
[요지]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 전 토지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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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 포괄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문서번호] 서면3팀-2467, 2007.09.03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1456 (3) 관련 내용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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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경우
[문서번호] 심사 양도 2009-149, 2009.08.10
<* 200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831 (1) 관련 내용입니다.>
[요약]
상속개시일로부터 비록 4년 1개월 전이지만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의 하락이 없었고 상속개시시점의 매매실례가액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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