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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행장 개념
ㅇ [공항]과 [비행장]의 차이점
-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이수)·착륙(착수)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함.
- 여기서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 통상적으로 공항의 시설을 기본시설, 지원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항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항시설의 구분
구 분 |
내 용 |
기본시설 |
- 활주로(滑走路 runway), 유도로(誘導路 taxiway), 계류장(繫留場 apron), 착륙대(着陸臺 runway strip) |
지원시설 |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
기타시설 |
- 도심터미널(air city terminal) |
ㅇ 경비행장의 개념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은 육상비행장의 경우 활주로의 길이에 따라 9등급, 수상비행장의 경우 착륙대의 길이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함.
· 육상비행장의 경우는 아래와 같음.
- 현재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비행장)들의 활주로 길이는 주로 1,500m 이상급인 A~D등급임.
- 경비행장은 통상 현재 운영 중인 공항의 규모보다는 작다고 볼
때, 1,500m급 미만으로 볼 수 있음.
2. 외국의 경비행장 개념 및 사례
가. 미 국
ㅇ 공항체계
- 미국의 공항체계는 항공운송체계상의 공항역할에 따라 상용공항(commercial service airports), 지원공항(reliever airports), 경비행장(general aviation airports)으로 분류함.
- 미연방항공청(FAA)은 이들 공항들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통합공항시스템계획(National Plan of Integrated Airport System, NPIAS)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NPIAS에 속하는 공항은 연방재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경비행장 일반현황
- 미국의 일반항공공항 수(2,472개)는 전체 NPIAS 공항수(3,344개)의 약 74%를 차지하지만, 수송실적 측면에서는 NPIAS공항 전체 수송실적의 0.0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FAA는 일반항공공항을 기본형(basic utility)과 다용도형(general utility)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기본형 일반항공공항은 단발기나 소형 쌍발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임.
· 다용도형 일반항공공항은 기본형보다 규모가 커서 모든 경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공항임.
· 활주로 길이의 경우 기본형은 980미터(3,200ft), 다용도형은
1,300미터(4,300feet)정도임.
- 대부분의 일반항공공항은 규모가 작으며 1본의 활주로와 최소한의 항행안전시설을 갖춘 정도임.
나. 영 국
ㅇ 공항체계
- 영국은 1978년 국가적 차원의 공항시스템 개선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공항시스템을 Gateway International Airports, Regional Airports, Local Airports, General Aviation Airports 등 네 가지로 분류함.
- 영국의 공항위계
· 관문공항(Gateway International Airport): 주요 국제/국내 노선이 취항하는 대규모 국제공항
· 지역공항(Regional Airport): 지역 내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공항으로 단거리 국제노선, 국내노선, Gateway 공항연결
노선 및 전세기 취항
· 지방공항(Local Airport): 지방 중소도시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공항으로 25석 이하의 항공기에 의한 Feeder Service
위주의 공항
· 일반항공공항(General Aviation Airport): General Aviation
항공기의 모기지로 사용되는 공항
ㅇ 공항현황
- 영국의 공항수는 145개이며 이들 중에는 런던지역의
Heathrow, Gatwick, Stansted, Luton공항과 Birmingham,
Glasgow, Edinburgh 등의 주요 지역공항 등 약 60여개의 주요공항이 있음.
- 145개 공항에 총 277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작은 규모의 활주로가 많은 것이 특징임. E급(1,5000m급 이하)의 경우 215개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음.
ㅇ 주요 경항공용 공항
- Biggin Hill Airport : 런던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마일에 위치하며 1,800m 급의 활주로(A320, B737 운용 가능)를 보유하고 있음.
· 이 공항에는 약 10여 개의 비행학교와 항공클럽에 의한 비행이 많으며 에어택시 운항도 활발함.
· 공항에서 활동 중인 경항공기 운송사업체로는 Euro
Executive Jet, Gold Air Inter- national 등 6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에어택시, 의료관련서비스, 헬리콥터와 제트기를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함.
· 55개의 관련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자수는 약
1,250명 정도임.
- Shoreham Airport : 영국의 남부 해안휴양지에 위치하며 활주로가 3본으로 1,036m 18m(아스팔트), 909m 50m(잔디), 425m 30m(잔디)임.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1910년 개항)으로 지리적으로 잉글랜드 남동쪽과 서유럽, Channel Islands로 접근하는데 중요한
지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약 12개의 비행학교와 항공클럽에 의한 비행이 주를 차지하며, 이들은 해외 비행체험으로부터 개인조종사 자격과정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에어쇼,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다. 일 본
ㅇ 공항체계
- 일본은 공항을 기능과 설치·관리자에 따라 제1종 공항, 제2종
공항, 제3종 공항, 공용비행장, 기타비행장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일본의 공항위계별 체계
구 분 |
내 용 |
제1종 공항 |
- 기능: 주로 국제공항 기능을 가지는 비행장 |
제2종 공항 |
- 기능: 주요 국내노선에 필요한 비행장 |
제3종 공항 |
- 기능: 지방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장 |
공용비행장 |
- 기능: 방위에 필요한 비행장 |
기타비행장 |
-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소규모공항 |
· 2001년 기준으로 일본의 전체 공항 수는 102개이며, 이들 중에서 제3종 공항이 51개로 가장 많음.
ㅇ 일본 공항위계별 공항수
- 활주로 규모별로 공항 수를 살펴보면 전체 94개 중에서
1,800m∼2,000m급이 30개(29%)로 가장 많으며 1200m 이상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경비행장급(활주로 길이 1,500m
이하) 공항은 35개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음.
* 민간용 공항(8곳)은 제외됨.
ㅇ 경비행장 일반현황
- 경비행장이라 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가 1,500m이하인 공항의 수는 공공용 35개, 민간용 8개 등 총 43개이며, 이는 전체공항수 102개(민간용 8개 포함)의 42.2%임.
- 경비행장 현황
활주로 길이 (m) |
공공용 |
민간용 |
1500 |
야오(八尾), 오키(隱岐), 타네가시마(種子島), |
|
1400 |
삿포로(札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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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오오시마(大島), 미야케지마(三宅島), |
|
1000 |
쵸후(調布), 아마쿠사(天草) |
|
800 |
찰문(札文), 오쿠시리(奧尻), 니이지마(新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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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테시카가(弟子屈) |
|
n/a |
- |
다이코로(愛別), 시시부(鹿部), 아미(阿見), |
개수 |
35 |
8 |
3. 경비행장 개발계획(안)
ㅇ '02년도에 수행한 "경비행장 개발방안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비행장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모색
ㅇ 경항공기 이용 가능한 수요를 감안 기존 공항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ㅇ 경비행장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역할과 기능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도록 개발
- 22개 광역시·시·군 내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중 신개발후보지 검토지역 22개소를 선정
- 그룹간 구분
· 그룹 A : 경비행장의 기능이 지역간 여객운송에 주력
· 그룹 B :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는 경비행장
· 그룹 C : 도서·교통오지 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목적
※ 그룹별 우선 순위는 배제
-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최소규모로 건설
ㅇ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 중앙정부는 공항(비행장)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시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을 지원
ㅇ 재원조달은 일반 공항건설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공동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되
- 중앙정부는 경비행장 건설 및 운영주체의 재원조달능력과 공공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ㅇ 지방공항에 안정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건설될 경비행장 이용에 적합한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사용 항공기 기준완화 등 항공운송업 진입규제 완화
ㅇ 아울러 경비행장 개발이 경항공기 운송사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부정기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 현행 등록기준 : 항공기 규모 50인승, 자본금 50억원 등
첫댓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리지날로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http://www.moct.go.kr/mct_hpg/Html/10/122/122_4.html?MID=MM083&HOMEPAGENAME=&DEPT=1500042&UID=
어제 협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시화호내에 비행장 건립건으로 건설교통부 발표사항과 초경량협회의 입장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방향,경비행장 건립에 따른 적합한 자격 등 등... 결론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기존의 초경량을 배제한 스포츠형태의 자격기준으로 생각하여 추진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