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시 |
응시대상 직렬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시 험 장 |
소 재 지 | |||
7.31(금) |
일반행정9급 |
110002 ∼ 111523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산천단 동로82번지(아라1동 368-20번지)☎ (064)702-4633 |
일반행정 (장애)9급 |
120014 ∼ 120066 | |||
사회복지9급 |
160051 ∼ 160139 | |||
전산9급 |
210056, 210060 | |||
사서9급 |
260001 ∼ 260022 | |||
공업 (일반기계)9급 |
310010 ∼ 310028 | |||
공업 (일반전기)9급 |
360001 ∼ 360016 | |||
농업 (일반농업)9급 |
410007 ∼ 410095 |
시험일시 |
응시대상 직렬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시 험 장 |
소 재 지 | |||
7.31(금) |
농업(축산)9급 |
46002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산천단 동로82번지(아라1동 368-20번지) |
녹지 (산림자원)9급 |
510014 ∼ 510038 | |||
해양수산 |
560007, 560010 | |||
의료기술 (임상병리)9급 |
610016, 610025 | |||
의료기술 (물리치료)9급 |
620005, 620017 | |||
환경 (일반환경)9급 |
660006 | |||
시설 (일반토목)9급 |
710012 ∼ 710094 | |||
시설(건축)9급 |
760021 | |||
7.21(화) |
학예연구(미술) |
810047, 810066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064)710-6239 |
다.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12:00까지(학예연구는 10시까지) 면접시험장의 응시자대기실(2층 세미나실)에 오셔서 관계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휴대폰, 기타 이어폰 등 무선송·수신 장치를 소지 할 수 없습니다.
3. 소방직 2차시험(신체검사) 시행계획
가. 기 간 : 2009. 7. 15(수) ∼ 7. 17(금), 09:00 ∼ 18:00까지
나. 장 소 :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등 종합병원
다. 대상인원 : 소방직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제출기한 : 2009. 7. 20(월) 18:00까지 채용신체검사서(붙임서식)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정책과로 제출(☏064-710-3512∼3517)
마. 합격자 발표 : 2009. 7. 21(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시험정보」게시공고
※ 소방직 실기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시(7월21일), 면접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소방직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8월4일) 공고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09. 7. 15(수) ∼ 7. 17(금), 09:00 ∼ 18:00까지
※ 단, 소방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2009. 7. 20(월) 18시까지 채용신체검사서와 같이 소방본부 소방정책과(☏064-710-3512∼3517)로 제출(소방은 방문제출)
나. 제출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등기우편으로 우송시 자격(면허)증 원본은 반드시 동봉(면접시험시 반환) 제출하시고,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2009.7.17.18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제출서류 도착 확인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인적자원과(☏064-710-6237∼9)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2 제주특별자치도청 인적자원과 인재양성담당앞)
라.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각1통(합격자 전원)
· 2009. 7. 9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소방사 필기시험 합격자 중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이 포함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1통(주민등록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합격자)
· 2009. 7. 9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서, 2009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로 응시한 자로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합격자 전원)
· 재학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 합격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원본 및 사본(해당 합격자)
· 사회복지, 전산직, 사서직, 의료기술직, 소방(소방)에 합격한 자는 당해직렬의 해당자격증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을 받은 자격증명서 원본 및 사본(해당 합격자)
(7)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원본 및 사본(해당 합격자)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다음 중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원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원본
(8) 경력증명서 1통(소방(구급) 합격자)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소방직은 방문제출)
(2)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 및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사전 심사자료이므로 기간내에 제출 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최종 합격 이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비위면직 확인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추가합격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및 학력제한 등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접서류 미제출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합니다.(소방직은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6. 필기시험 성적 열람
가. 열람자격 : 응시자 본인에 한함
나. 열람기간
· 불합격자 : 2009. 7. 10(금) 00시 ~ 7. 14(화) 24시
· 합 격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열람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의 「시험정보」란 또는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의 「마이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면 열람이 됩니다.
·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7. 최종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 2009. 8. 11(화)
· 발표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에 게시 공고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8. 2010년부터 달라지는 시험과목 안내
·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필수과목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7급 |
행정 |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 |
국어(한문포함),영어, |
경제학원론,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 중 1과목 |
세무 |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 |
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지방세법,회계학 |
경제학원론,지방재정론,지방자치론 중1과목 | |
9급 |
행정 |
국어,영어,한국사,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 |
- |
세무 |
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 |
국어,영어,한국사,지방세법,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