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반기별납부 신청 안내
1.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① 종교관련종사자(이하‘종교인’)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5호아목)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전파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②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
2.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 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3.종교인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를 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tip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4.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②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인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5.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①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홈택스 > 조회/ 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②근로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6.종교단체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환급합니다.
7.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①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에 의한 전자납부방법,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납부서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국번없이)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2.5) 종교인 원천징수이행신고서 관련 국세청 질의 답변 내용
종교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또는 반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상담내용 | 매월 상여금 없이 1백만원 /연간 12백만원 급여를 받는 목사님에게 익월 10일까지 소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매월 또는 반기납 신청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신고를 해야한다면 누가 / 어떤 양식에 의해서 / 어느 세무서 또는 홈텍스 어디에 / 어떤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임목사 대신 교회 재정담당 등이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답변:종교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매월 또는 반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였다면 7월 10일 또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종교인 본인이 다음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 요약정보나 참고자료실의 "종교인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