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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S은행을 방문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금액: 1억원
그런데 대출시 소요경비 명목으로 14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납부를 했는데요.. (은행에 납부) 인지세, 담보조사 수수료 등의 항목이였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하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때 납부하는 등기수수료와 중복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농&중앙회 대출 담당자 입니다 1. 담보 대출 소요 경비 안내 ① 인지대 : 모든 은행 동일 - 대출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해당 금액 만큼 구입, 부착함 ex)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6백원 인지대와 비교 하시면 됨. - 대출 실행 금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없음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0만원 ② 담보 조사 수수료 : 은행 마다 다름 - 저희 은행 : 대출금액 상관없이 2만5천원 동일 - K 은행, H 은행등 : 대출 금액별로 일정 비율 / 차등 적용 - 저희 은행의 경우 담보 조사 수수료가 아니고 임대차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비용이고, 담보조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 위에서 님의 14만원은 인지대 7만원은 맞는데.. 담보조사 수수료를 7만원 씩이나 받는것은 너무 많음
2. 이전 비용 및 근저당 설정비 ① 근저당 설정비 : 은행서 대출 증명 위해 법원 등기소에 등록 하는 것.. - 비용 : 채권최고 금액의 약 0.7% 내외 - 채권최고액 : 대출금액 × 120% 또는 130% (저희 은행 120%, K은행등 기타 : 130%) ※ 1억원 대출시 아마 1억 3천만원 설정했을 것이라 예상되며 설정비용은 80만원 정도 (은행 부담시 대출 금리 올림)
② 이전 등기 비용 : 은행대출과 상관없이 명의 변경에 따른 무조건 내는 세금 - 취득세 / 등록세 : 집 매매 가격의 약 2 .2%~2. 7% - 법무사 비용 및 공채권등 포함시 : 매매가의 3. 5% 보면 적당 ===========
은해에서는 취급수수료가 없어졋습니다. 단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지세를 뗍니다. 즉 국가에서 대출금액의 세금을 띠는겁니다. 인지세는 3천미만 나가는데 3만원, 3천이상은 4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1억정도면 10만원정도고입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따로나가는겁니다.
============================================== ============================================== 모 K은행에서 택을 담보로 천만원을 대출받았어요. 담보설정은 주택구입시 주택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해 놓은게 있어 다시안해도 되는지라 물론 기존 대출금은 모두 상환을 했지요. 서류 조서 다꾸미고 나서 제일 나중에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면서 4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은행에서 합당하게 요구할수 있는 돈인가요? ========= 담보대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일반적으로
설정비 인지대 신용정보조사 수수료 담보조사 수수료 등이 있는데요.
설정비는 필요가 없으셨고 인지대도 비과세고..
신용정보조사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나 없는곳도 있고 3000-5000원정도 합니다.
담보조사 수수료도 물론 은행마다 책정기준이 다르고 건당 3만원에서부터
담보물건지의 0.03% 정도 받는곳두 있구요..
오로지 신용정보 조사에 의한 수수료라면 조금 의심을 해볼만 한데 영수증은 가지고 계시지요?
신용정보 조사외에 다른 수수료가 들어간것이 아니라면 4만원은 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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