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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비 자동이체신청 안내 및 미납회원에 대한 수혜권 제한 | ||||||
협회는 지난 3월26일 제30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등록금 및 정례회비규정개정 내용에 따라 5월부터 회원의 의무인 정례회비(개인: 월 6,000원 / 법인 : 월 10,000원) 수납과 관련하여 기존의 분기별 지로고지 청구방식에서 회원들의 납부편의 및 수납율 제고를 위해 전화요금(KT) 및 핸드폰요금(MOB) 합산납부, 통장계좌이체(CMS) 등의 자동이체 납부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로고지 청구방식은 발행비용 대비 수납율의 저조로 인하여 금년(2009년)까지만 병행 실시하고, 내년(2010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올해 안으로 회비수납을 자동이체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각 시도지부 및 서울직할지회를 통해 정례회비 자동이체 및 전화요금(KT,핸드폰) 합산납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부 및 지회로 팩스 송부하거나 협회홈페이지(www.kar.or.kr)'정례회비 자동납부 온라인신청' 란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율납부와 관련하여 정례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의 수혜권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혜택 적용으로 회비납부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많은 회원들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추후에는 미납회원에 대하여 각종 수혜권을 제한할 예정인바, 우선 2개월(9월~10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11월부터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수혜권 중 일부를 제한하며 2010년부터는 모든 수혜권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2010.1.1)부터는 회비수납이 지로고지 청구방식은 폐지되고 자동이체방식으로만 청구됨으로 자동이체납부 미신청자의 경우 전면적으로 수혜권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혜권의 제한 내용은 ①거래정보망 탱크21 사용제한 ②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제한 ③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수수료지원 제한 ④산학협정체결 관련대학 등록시 할인혜택 제한 ⑤중개실무상담 서비스 제한 ⑥중개수수료청구소송 관련 송달료지원 제한 ⑦협회보(한국부동산뉴스) 발송 제한 ⑧각종 협회 선거참정권 제한 ⑨기타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에서의 배제 등이며 추후 통합거래정보망구축 시에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회원들이 납부하는 정례회비는 협회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수입으로서 협회가 추진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통합거래정보망 구축, 불법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지도단속, 부동산정책 연구개발, 지부회관 구입 등 협회의 위상제고 및 회원의 권익 보호와 그 실현을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에 사용되므로 회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정례회비 자동이체납부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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