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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추경 2차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계획 |
□ 사업 목적
◦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 규모 : 3,600억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3,600억원 중 소매업 시설·운전자금 1,000억원은 별도 운영
□ 융자 지원시기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2,600억원) : 2009. 9. 10 ~ 자금소진시까지
◦ 소매업 시설·운전자금(1,000억원) : 2009. 9. 17 ~ 10. 31까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소매업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22%(2/4분기)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 공고
◦ 대출한도
- 일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5천만원
-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 1억원
(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
단,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 시설·운전자금은 2억원
(이중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 지원)
* 공동매장 운영 소매업체 : 동일소매 사업공간에 2개 이상의 개별 소매점포가 있는
유통매장 대표 소매업체
※ 소매업 시설자금 지원범위 : 냉동·냉장 등 저장시설, 주차공간설치,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 소매업을 위해 설치되는 제반시설 지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
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
①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제천 : 043-652-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