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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승 인 일
1983년 10월 24일 제정
1986년 3월 7일 개정
1987년 4월 1일 개정
1988년 3월 28일 개정
1989년 1월 5일 개정
1991년 10월 16일 개정
1992년 10월 8일 개정
1993년 4월 12일 개정
1994년 5월 27일 개정
1995년 4월 10일 개정
1998년 2월 19일 개정
(1998년 3월 25일 부분 승인)
1999년 3월 12일 개정
2000년 2월 29일 개정
2000년 12월 23일 개정
2001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4월 8일 개정
2010년 12월 28일 개정
2012년 4월 5일 개정(일부 개정)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 조합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두며 각종 복지사업 지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본 조합은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영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5조 (사업) 본 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작성 관리 및 연구조사
3.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일
4. 조합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택시운송사업 업무
6.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지도계몽에 관한 사업
7. 교통안전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업
8. 조합원의 공제후생을 위한 사업 및 조합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차량부품, 생필품 구판사업, 차량판매 사업, 정비공장, 가스충전소,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임대사업, 미터기 등) <개정 2003. 4. 8.>
9. 기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10. 개인택시 새마을금고 관련사업<2010. 12. 22. 개정>
11. 조합원의 복지 후생을 위한 상조회 사업
12. 위 각 호 사업에 이사장이 선임한 임명(면)직은 이사장이 해임 할 수 있다.
<2010. 12. 22. 신설>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본 조합은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단, 사용료 및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대의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2010. 12. 22. 단서조항 개정>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본 조합원은 대구광역시내 일원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사업면허가 양도 또는 취소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자연 상실한다.
제8조 (조합원의 권리) 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조합서류 열람 (단, 열람하고자 할 때는 서류의 명칭과 열람목적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2010. 12. 22. 단서조항 개정>
3. 본 조합에 할당된 물자의 수배
4. 본 조합의 공동시설 사용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방법은총회에서 결정하며, 직접 선거에 의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10. 12. 22. 개정>
제9조 (조합원의 의무) 본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2010. 12. 22. 신설>
2. 조합의 정당한 조회 및 질의에 대한 회신
3. 조합원 중에서 관계당국에 휴지계를 제출한 조합원에 한하여는 정관 제11조 제2호,제3호에 준하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단 의무이행은 다한 것으로 본다. <2010. 12. 22.>
제10조 (제재 및 복권)
① 조합원으로서 제9조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서 이익분배의 제한 등 제8조의 권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010. 12. 22. 개정>
② 조합원으로서 다음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 결의로써 제명하거나 자격정지할 수 있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위탁받은 업무처리는 제외되며, 자격정지는 1차에 한해서는 2년 이내로 하며, 재차 시는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의 재 결의로써 가중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1.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제기로 조합 및 임‧대의원이 무혐의, 청구기각 등의 결과를 받았을때 남용을 판단하여 남용이 인정될 경우 <2010. 12. 22.신설>
2.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010. 12. 22. 개정>
3.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2010. 12. 22. 개정>
③ 자격정지 및 제명중이라도 이사장이 발의하여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 복권할 수 있다. <2010. 12. 22. 신설>
④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격정지, 2년 이상은 제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써 복권할 수 있다. <2010. 12. 22. 신설>
⑤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복권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복권한다.
<2010. 12. 22. 신설>
⑥ 제10조 제5항에 의한 복권 시 체납한 조합비 및 각종 경비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2. 신설>
⑦ 조합원을 제재(제명, 자격정지, 권리제재)할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제재 처분 후 10일 이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서면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소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010. 12. 22. 신설>
제11조 (경비부과) 본 조합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부과한다.
1. 가입금 : 조합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일정 금액을 부과 한다. <2010. 12. 22. 개정>
2. 조합비(연합회비 포함) :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월 회비를 부과한다.
<2010. 12. 22. 개정>
3. 특별부과금 : 조합의 운영상 필요할 때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부과금을 부과한다. 다만,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부과금은 납부한 조합원의 지분권으로 인정한다.<2010. 12. 22. 개정>
4.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처리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되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2001. 10. 23. 개정>
제3장 기관
제12조 (기관) 본 조합은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 회
2. 대의원회<2010. 12. 22. 신설>
3. 이사회
제1절 총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전체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010. 12. 22. 개정>
제14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의원 선출<2010. 12. 22. 신설>
2. 임‧대의원 불신임<2010. 12. 22. 신설>
3. 조합의 해산<2010. 12. 22. 신설>
제15조 (소집)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0. 12. 22. 개정>
제16조 (통보)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이사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공고 및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2010. 12. 22. 개정>
제17조 (대리권 위임)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정관 제8조 제1호, 제2호, 제5호는 제외한다. <2010. 12. 22. 개정>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 (구성)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2010. 12. 22. 신설>
② 대의원회는 이사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2010. 12. 22. 신설>
③ 대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 총회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2010. 12. 22. 신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2010. 12. 22. 신설>
2. 사업보고 및 결산인준<2010. 12. 22. 신설>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2010. 12. 22. 신설>
4. 추가경정예산 승인<2010. 12. 22. 신설>
5. 신규사업 승인<2010. 12. 22. 신설>
6. 선거관리규약 승인<2010. 12. 22. 신설>
제20조(대의원회의 구분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010. 12. 22. 신설>
②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월 또는 1/4분기 중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0. 12. 22. 신설>
③ 임시 대의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하거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 목적을 명시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1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2010. 12. 22. 신설>
제21조(통보와 결의사항) 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 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2010. 12. 22. 신설>
제3절 이사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2010.12.22.개정>
2. 총회 및 대의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심의<2010. 12. 22. 개정>
3.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심의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5.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예비비 전용 의결<2010. 12. 22. 개정>
6. 정관개정 심의<2010. 12. 22. 개정>
7. 제 규정, 규약의 심의‧의결 후 대의원회에 보고<2010.12.22.개정>
8. 중요업무 처리 심의, 의결(단, 단일사업 회계 차입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대의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010. 12. 22. 개정>
9. 조합원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업의 비교 우위 심의<2010.12.22.신설>
제24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이사장은 7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대의원
제25조 (임원) 본 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명 (상근직)
2. 부이사장 1명 (상근직)
3. 이사 10명 이내<2010. 12. 22. 개정>
4. 감사 2명<2010. 12. 22. 개정>
제26조 (대의원) 본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 정수에 비례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2010. 12. 22. 개정>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① 조합원의 신망이 높고 활성화 추진능력이 있는 자
②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2010. 12. 22. 신설>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2010.12.22. 개정>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
<2010. 12. 22. 개정>
⑤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이 조합 직원 및 복지매장(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복지매장, 기타 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 시 임‧대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⑥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단, 양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2010. 12. 22. 신설>
제28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본 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은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구분 선출되며, 단일후보 또는 정관 제25조, 제26조의 정수 이내일 경우 당선된 것으로 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 중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이사, 감사, 대의원은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2010. 12. 22. 개정>
③ 선출 시기는 임기만료 년도의 11월중에 선출하여야 한다.(단, 선거관리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④ 임원 및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 조합관련 단체장직을 사임하고 그 결과를 본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임원 및 대의원은 조합 산하 100인 이상의 단체장(대표)을 겸직할 수 없다. <2010. 12. 22. 신설>
⑥ 임▪대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조합 충전소를 이용해야 한다.<2012. 2. 10. 신설>
⑦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재는 조합원의 직접선거 결과에 의한 당선인 결정과 이사회 추인으로 한다. <2010. 12. 22. 신설>
⑧ 제4항, 제5항, 제6항에 적용된 자가 정관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12. 12. 22. 신설>
제29조 (임‧대의원의 처우)
① 이사장, 부이사장은 상근직, 유급으로 한다.<2010. 12. 22. 신설>
② 이사, 감사, 대의원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12. 22. 신설>
③ 이사장, 부이사장 보수와 이사, 감사, 대의원의 활동비, 지부장 운휴보상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10. 12. 22. 신설>
제30조 (임원의 의무) 본 조합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0. 12. 22. 개정>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2010. 12. 22. 개정>
3.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심의, 의결, 운영하며 복지사업의 운영위 원이 된다.
<2010. 12. 22. 신설>
4.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분기별 및 수시 감사할 수 있 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10. 12. 22. 개정>
가.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나. 이사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2010. 12. 22. 개정>
라. 전호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일 (단, 분기별 감사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보고 한다.)<2010. 12. 22. 개정>
5. 감사는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2010. 12. 22. 개정>
제31조 (징계) 본 조합의 임원, 대의원, 임명(면)직 조합원은 징계대상이 되며, 징계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징계대상 임‧대의원을 제외한 이사 중 4명, 대의원 중 6명 총10명으로 임기개시 1/4분기 중에 구성하여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징계의 절차 등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2. 22. 개정>
제32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난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단, 이사장은 2회까지 할 수 있고, 잔여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2010. 12. 22. 단서조항 신설>
② 임기 중 이사장이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나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일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이사중에서 최다 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2. 개정>
③ 임기 중 이사장 유고나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④ 이사, 대의원 중 2분의 1 이상 결원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2010. 12. 22. 개정>
⑤ 감사의 결원 시는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2010. 12. 22. 개정>
⑥ 보선의 경우 선출된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3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조합은 조합의 발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약간 명을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심의 후 조합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제34조 (임기개시)
① 총선으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한다.
② 총선거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는 총선거 당해연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
<2010. 12. 22. 신설>
제5장 의사운영
제35조 (의사결정)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결과 가부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2010. 12. 22. 신설>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2010. 12. 22. 신설>
③ 이사회(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2010. 12. 22. 신설>
제36조(정관 개정)
①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12. 22. 신설>
② 정관 개정안은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 <2010. 12. 22. 신설>
제37조 (회의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 및 출석인 3인과 기록자가 서명 날인하여 비치한다.
1. 일시 및 장소
2. 회의 구성원 재적수와 출석자의 서명
3. 부의안건 및 결의사항과 찬부의 수
4. 기타 참고사항 <2010. 12. 22. 개정>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38조 (재정)
① 본 조합의 재정은 조합비, 복지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며, 본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 한다.
② 가입금, 특부금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9조 (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해산 및 자산처리)
① 조합 해산은 주무장관의 명령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
② 해산 시 조합 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1조 (직원)
① 본 조합의 업무 추진과 행정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무와 직원을 둘 수 있다.
<2010. 12. 22. 개정>
② 직원 채용은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무는 운수업체 경력 10년 또는 운수 행정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 한다.)<2010. 12. 22. 개정>
③ 직원의 승진, 승급은 전무 또는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결정한다.
④ 전무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010. 12. 22. 개정>
제42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 <2010. 12. 22. 개정>
제7장 지부
제43조 (지부 및 지소)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 산하에 지부 및 지소를 둔다.
② 지부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상 자치구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 사정에 따라 지부를 병합, 분할, 축소할 수 있다. <2010. 12. 22. 개정>
③ 지소는 대구광역시 행정 구역상 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조합의 직할로 한다.
제44조 (지부, 지소 사무소) 지부(지소) 사무소는 지부(지소) 관할 내에 둔다.
제45조 (지부, 지소 조합원)
① 지부(지소) 조합원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부(지소)에 소속되어야 하며,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신 주소지 관할 지부(지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지소) 조합원이 지부(지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것과 같다.
제46조 (지부, 지소운영)
① 지부(지소)에는 지부장(지소장)과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을 둘 수 있다. <2010. 12. 22. 개정>
② 지부장은 조합원 중 이사장이 추천 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 해임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집행하여야 한다.(단, 지소장은 관할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의결로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관할 조합원 3분의 2 이상 해임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해임하여야 한다. <2010. 12. 22. 개정>
③ 지부장(지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은 해임할 수 있고, 해임시에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2010. 12. 22. 신설>
④ 지부장(지소장)은 이사나 감사,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지부(지소)의 업무는 조합 위임업무 및 시장, 구청장, 군수의 지시 업무로 하며, 조합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2010. 12. 22. 개정>
⑥ 지부(지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합 예산에 계상하여 영달 집행한다. 다만, 지소의 예산은 자체 회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며 필요시 조합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0. 12. 22. 개정>
⑦ 직원의 복무 지침(인사, 보수, 복무 등)은 조합 규정에 따른다.
⑧ 기타 지부(지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⑨ 조합 감사는 지부, 지소 감사를 한다.
⑩ 지부장(지소장) 자격은 정관 제27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2010. 12. 22. 개정>
제8장 복지사업
제47조 (복지 사업 규정)
① 본 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익 사업은 복지사업부 운영 규정에 의하며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② 제5조 각호 사업의 관리책임자로 임‧대의원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임명한다. <2010. 12. 22.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대구광역시의 인가를 득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정관 제27조 제3항, 제4항은 이 정관 승인일 이전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0. 12. 22. 신설>
제3조 (지부, 지소설치) 지부, 지소 설치 운영은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지부부터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