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 12. 31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고, 부정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찰공무원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6조 제1항·제2항)
나. 체력검사나 실기시험 時 금지약물 복용 또는 금지방법 사용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6조 제6항)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육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832, FAX 02-315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