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면서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여기에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연령별, 신규유무, 지역별 등 보조금의 차별은 원천금지 되어있었으며 이를 위한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각종 편법들이 있었고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소비자를 호갱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큰 그림의 취지였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사 법률조차 없기에 글로벌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되었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여 올해중으로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와 시행시기
폐지 이유는 앞에서 간략하게 말하게 결국은 전부입니다.핵심내용은 소비자가 언제 어떤 지역의 어떤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34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서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보조금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며, 소비자가 보조금을 원하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해주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행한 제도이면서 결론적으로는 정보력에 약한 소비자라고 할지라도 호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좋은 취지였습니다.문제는 각종 다양한 편법에 의해 소비자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호갱을 당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겁니다.예를 들면 "갤럭시 2만원에 구입 가능!" 이런 어이없는 광고들
폐지 시행시기
폐지하는 결정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일치하기에 올초에 결정이 되었던만큼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건 아니지만 올해 안으로 시행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다만 조금 걱정인건 애초에 좋은 취지로 시행했던 법안이 약 10여년간 다양한 편법과 악용으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된 케이스인데 시행 이후에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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