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예:1월1-1월31이내) 호주,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다.
① 구비서류: 사망자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 1통,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통
②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 사망증명서 1통(동사무소 법정양식)과 증인 2명 이 관할 동사무소에 함께 신고 한다 (증인 주민등록증 지참)
③ 증인 2명이 동행이 어려운 경우 : 사망증명서에 인감날인 한 것과 증인 인감증명서 각 1 통을 첨부하여 신고 한다
④ 법정 신고기간인 1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됌.⑤ 호주승계신고는 호주제의 폐지로 없어짐.
2. 유족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신청요령(절차)
◎ 국민연금
①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 없이 1355)에 유족연금 지급대상인지 확인 한다
② 구비서류 : 유족연금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법정서류)
③ 사망한 사유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한다.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퇴역연금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유족연금 신청절차
유족연금청구서(별지 제12호 서식),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유족대표선정서(동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를 첨부, 사망한 다음 달 15일까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 청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연금과 운영담당 (02-748-6669)으로 문의 한다.
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 지급대상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부,모,조 부모,외 조부․모)
◎ 지 급 액 : 공무원 본인 사망 : 사망일 당시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사망(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포함) : 사망일 당시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 청구시효 : 사망한날로부터 3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588-4321 문의
4.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장제비 :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
5. 기타 예금 및 보험금, 부동산 확인 절차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조회대상
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②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① 서울: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② 지방: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 회 신청,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협중앙회
∙ 구비서류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관할 동 사무소, 구청)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자격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 하여 신청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