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 7. 25. 01:17
■ 25世 이승직(李繩直)
[세 계] 경주이씨 월성군파
[생몰년] 미살
[계 대] 21世 월성군 지수(之秀)→22世 貞烈公 규(揆)→13世 원림(元林)→ 24世 判書公 만실(蔓實)→25世 大司憲公 승직(繩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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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이원림(李元林)의 손자이며 이만실(李蔓實)의 아들로 이량(李亮)의 딸과 혼인하였다.
1410년(태종 10) 태종이광탄(廣灘)에 행차했을 때 호군(護軍)으로 수행하였다.
이듬해 장령(掌令)이 되었으며, 1412년 박저생(朴抵生)과 그의 계모 곽씨(郭氏)가 가산 때문에 쟁송(爭訟) 했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지의주사(知宜州事)로 좌천되었다. 1425년(세종 7) 양주부사(楊洲府使)를 지냈고 1427년에는 공조(工曹)·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429년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다.
대사헌을 역임하던 1430년에는 명(明)나라에 가는 사신에게 감찰(監察)을 파견하여 소지하고 있는 금물(禁物)을 수검(搜檢)해야 한다는 소(疏)를 올렸다. 또 공신천첩(功臣賤妾)의 소생을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키는 조치를 반대하는 소를 올려 족속의 분별을 밝혀 명분의 엄격함을 제시하기를 바랐다.
또한 조말생(趙末生)이 노비를 함부로 점유하고 토지를 약탈하며, 뇌물을 받고 관직을 임명한다고 비판하고 그 장오죄(贓汚罪)를 논하였다.
이 해 10월 숙선옹주(淑善翁主)가 영평군(鈴平君)윤계동(尹季童)과 집터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사헌부에서는 보통 부녀의 일로 소송을 단순히 마무리하여 한성부(漢城府)에 넘겨버렸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의금부(義禁府)에 갇히기도 하였다. 아들이물민(李勿敏=徐居正의 同年親舊)은 1444년(세종 26) 갑자식년문과(甲子式年文科)에 정과(丁科) 14등으로 급제하여 한림(翰林)을 지냈다.
[참고문헌]
國朝榜目 太宗實錄 世宗實錄